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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은 수중드론(underwater drone) 운용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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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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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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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수중드론을 압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록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압류된 수중드론은 순조롭게 미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수중드론 운용 관련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의문들을 제기했다. 특히 UN해양법협약 체제가 수중드론이라는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객체의 운용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는 그러한 의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해양강대국은 UN해양법협약상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공해의 자유’라는 개념에 숨어 수중드론 운용은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UN해양법협약 체제는 여러 각도에서 수중드론 운용 문제를 규율할 수 있다.
수중드론 자체는 UN해양법협약 내에서 선박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과학조사장비로 정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UN해양법협약상 어떤 특정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중드론의 법적 지위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수중드론의 법적 지위 논란에 관계없이 수중드론 운용 문제는 UN해양법협약의 규율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
수중드론 운용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UN해양법협약상 관련 조문들도 달라질 수 있다. 해양과학조사 목적 수중드론 운용에 대해서는 UN해양법협약 제13부가 적용되지만 군사조사 또는 수로측량 목적 수중드론 운용은 UN해양법협약 제58조 또는 제87조에 의해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공해의 자유’ 개념에도 ‘due regard’라는 법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수중드론 운용 관련 분쟁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공해의 자유’ 개념은 UN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 적용을 막을 수 없다. 특히 UN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 하의 배제선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2016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중재결정에 의하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개념에 군사조사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15부 제2절이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On 15 December 2015, China seized a U.S. underwater drone in the South China Sea. The underwater drone was about to be retrieved by a U.S. naval ship. Even though China returned the underwater drone to the U.S. on 20 December 2016, the incident raised some legal question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One of the core questions is whether or no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referred to as “UNCLOS”) can substantially govern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that have been newly introduced and radically developed.
Maritime powers such as the U.S. regard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as part of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found in Article 58(1) of the UNCLOS, or part of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However, the current regime of the UNCLOS can govern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in a lot of ways.
A underwater drone may be defined as either a ship or a scientific research equipment when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CLOS are applied. This means that the UNCLOS can broadly govern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irrespective of what the legal status of a underwater drone is.
If a State intends to operate underwater drones for the purpose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Part XIII of the UNCLOS can be appli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for the purpose of military surveying or hydrographic surveying, Article 58 or 87 of the UNCLOS can be applied.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included in Article 58(1) of the UNCLOS, or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may then be qualified by the concept of ‘due regard’ found in Article 58(3) or 87(2) of the UNCLOS.
Section 2 of Part XV of the UNCLOS regarding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should also govern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included in Article 58(1) of the UNCLOS, or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cannot prevent Section 2 of Part XV of the UNCLOS from being applied. Although there exist declarations under Article 298(1) of the UNCLOS, it is not certain that disputes concerning military activities have to include disputes concerning military surveying, as shown in the 2016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t follows that Section 2 of Part XV of the UNCLOS can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the operation of underwater drones for the purpose of military survey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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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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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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