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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에 대한 전자주소와 전자송달의 법적 문제 - 헌법재판소 2007.10.26. 2016 헌가 19 결정 관련 - = Legal Issues of electronic address and Service in Public Law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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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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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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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정보화사회가 들어서면서 의사소통의 중심이 전통적인 우편방식에서 전자 우편방식으로 그 중심축이 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사적자치의 원리가 전면 적으로 지배하는 사법관계와 달리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불변기간의 제한을 받는 공법관계에 대하여 형식적인 법률의 규정만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법적 의사표시의 도달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이유는 「주민등록법」이 공법관계에 대하여 단일주소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주소지에 대한 공법적 의사의 도달효력은 부가기간이 없는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에 대한 예외로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법령간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다른 법률에서 주소지 이외의 거소나 영업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송달지를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송달지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해 도달의 효력을 인정하더 라도 불변기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 차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적 상태로 새길 수 있다. 그런데,「국세기본법」이 주소지에 대한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거소나 영업 소의 경우에는 등기우편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함으로써 주소지에 비하여 제소기간의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는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전자우편주소 지의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단문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상대방의알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한다고는 하나, 이는 전자송달이 속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험(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거나 관련된 이메일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위험)을 간과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불이익을 상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우편주소지에 대한 전자송달은 주민등록지에 대한 우편송달과 등가적인 의미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주소단 일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전자송달지와 도달의 효력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체계정당성을 구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As the high information society is entering, the center of communication is changing from the traditional mail system to the e-mail system. However, unlike the civil conflict, which is wholly dominat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t is not possible to admit an exception of ‘address by public law’ because of the application of a party based on the provisions of a formal law on the relationship of public law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the period of dismissing a claim for trial.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a single address on the relationship of the public law, and exceptions are granted only when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in other laws. This is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riod of filing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tipulated as a fixed period. For this reason, the special provision of other laws as an exception to the place of residence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means, in terms of the legitimacy between laws, that other laws not only actively specify place of residence, business office or e-mail address to send Authority’s indication, but it can also be put into a legal status that does not cause any discriminatory disadvantage to the e-mail addressor in relation to the invariable filing period, In any case, in the case of e-mail service, the party is informed about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rough a short message or e-mail by the authority. However, it is hard to recognize this position as neglecting the cyber risk of not being able to access the network or not knowing the related e-mail etc.In conclusion,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can be regarded as offsetting these discriminatory disadvantages in that it is a reason for complaints against such risks even if the filing period is over. Therefore, the e-mail service for the e-mail address is considered equivalent to the postal service for the resident address. In this respect, the National Tax Act , which defines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service and reach as an exception to principle of single address, can be evaluated as having the systematic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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