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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규제와 경쟁제한성 판단 = 서울고판 2016. 3. 17, 2014누5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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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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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6. 3. 17, 2014누58824)을 통하여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의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 3호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주된 사유는 대한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행위가 가격,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점에 있다. 현행 의료체계상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전제에 선 대상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 공급량이나 품질 측면에서도 공정위가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가격, 수량, 품질의 측면에서 경쟁제한효과의 증명이 어렵게 되자, 소비자의 불편 등을 경쟁제한효과로 구성하는 대안을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요소를 경쟁제한효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의 개연성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관하여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경쟁제한효과의 개연성을 넓게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상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위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 선다면 의사협회와 구성원 의사들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의사협회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이들의 집단휴업 결의가 경쟁을 제한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대상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의사협회의 휴업 결의 등에 대하여는 대판 2003. 2. 20, 2001두5347(전합)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의사협회의 휴업을 전면적으로 다룬 판결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경쟁제한성에 관한 리딩 케이스인 대판 2007. 11. 22, 2002두8626(포스코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종래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결론을 달리 하였다. 둘째, 이 문제는 결국 경쟁제한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위에서 이해할지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 8의2호 외에 경쟁제한성의 판단 요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의 판단요소로 무엇을 채택할지에 따라 사안은 결론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경쟁제한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획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향후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어떤 결론을 제시할지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cently, the antitrust tribunal of Seoul High Court revoked the disposit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While KFTC determined that the shutdown resolution of Korea Medical Association violated article 2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orean antitrust law), Seoul High court viewed that KFTC failed to prove the restraint of competition required in article 26.
Under the current medical care system, the price of medical care is strongly influenced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ce competition of medical care does not exist in the healthcare market. In addition, the shutdown resolution of Korea Medical Association was not aimed to increase the price of medical care. Therefore the resolution is unlikely to have effect on the price. In Sum, KFTC failed to suggest enough evidence to support its allegations not only in terms of price, but also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In this regard, Seoul High Court"s decision seems to be persuasive and comport with Korean antitrust law.
However, there could be a different view on restraint of competition. In Korean market, entrepreneurs" organizations have huge influence and they can abuse their market powers in various ways. In this case, Korea Medical Association is regarded as a powerful organization, and the interest of Korea Medical Association corresponds to interests of its members. In adding togeth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olution may be deemed to have the possibility of restraint of competition.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has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since Supreme Court decision(en banc) in 2003, the same issue came up in this case. Moreover, the leading case on restraint of competition(Supreme Court 2002Du8628, Posco case) was delivered in 2007. It is very important whether Supreme Court will maintain its precedent of 2003. Second, this case is strongly related with the standard and scope of restraint of competition. While article 2, section 2 of 8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tipulates the notion of competition, the remaining issue such as the standard and scope of restraint of competition is left in court"s discretion. In dealing with reappeal case of this decision, Supreme Court faces the challenging task to determine the line between competition and its restraint. The conclusion of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have great effect o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and its basic princip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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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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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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