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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의 보수에 대한 법원의 감액 = Court’s Reduction of Mandatary's Remuneration Amount
저자
李承揆 (서울동부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70(4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n general, if it was agreed that the mandatary is to receive remuneration, he is entitled to receive remuneration. If a court, however, decides that the remuneration or the service fee is unduly excessive, the court, at its own discretion, may reduce such amount. A typical example would be an attorney’s fee. In many cases, when the courts decided that an attorney’s fee was unduly excessive to a client, the courts have reduced the payment for legal services.
In 2006,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regulation of attorney’s fees for the reduction of a tax accountant’s service fee when the Court ruled that such service fee was unduly excessive to a client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59393 Delivered on June 15, 2006). The lower courts have applied the same legal principle to general mandate contracts for the reduction of unduly excessive service fees.
Under my view, such reduction, however, gives a little basis to be a positive law because the courts’ ruling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in a general provision of Article 2(1) of the Civil Act. Moreover, it is my view that it is inadvisable for the courts to change the terms of a contract after the completion of one’s obligations solely based on a general provision in Civil Act.
In the light of the outcome of the review of the courts’ rulings on the reduction of service fe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ourts can always properly reduce the contract amounts.
I agree that in many cases it is practically necessary to reduce the unduly excessive service fees. I, however, still believe that the reduction of service fees by the courts should be only made in the following three cases. Please note that the most of the court's decisions which reduced the service fees were in the following three cases as well.
① An attorney or a professional who holds a professional license such as a public accountant license, patent attorney license, etc.
② In the case a mandate contract is rescinded prior to the completion of one’s obligations.
③ In the case where a mandatary is not liable for compensation for the non-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but in the case where the mandatary didn't manage the affairs entrusted to him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in accordance.
수임인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보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수를 감액하여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93 판결)은 변호사의 보수 감액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빌려와, 세무사의 보수를 감액하였다. 하급심 법원의 판결들은 이러한 보수 감액의 법리를 과도한 수임인 보수의 감액을 위하여 위임 계약 일반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임인 보수의 감액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실정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그리고 법원이 위와 같은 일반조항에만 근거하여 계약 체결 후 이행이 완료된 계약관계를 사후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글에서 수임인 보수를 감액한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항상 수임인 보수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물론 많은 사건들에 있어 과도한 수임인 보수를 감액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 졸견으로는 보수 감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임인 보수를 감액한 법원의 판결들은 주로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관한 것이었다.
첫째,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변호사와 유사한 전문자격사들의 경우
둘째, 위임계약이 수임사무 완료 전에 해지된 경우
셋째, 수임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의 정도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주의가 인정되는 경우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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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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