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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입법(司法制度改革立法)의 중요성(重要性)에 관하여 = Current Issues on Judicial Reformation Bill -Introduction and Pro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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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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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3(35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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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정부 시대가 지나가고 사회적 성숙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민주적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입법화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특징은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하며, 국회가 이를 입법화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협력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과 정부는 사법개혁이 법률전문가인 법률가에 의하여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인사를 망라하여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 위원회는 논의사항과 자료를 수시로 공개하고 공청회나 모의재판 등을 통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결집시켰다. 사법제도개혁의 대상도 시급하고도 실현가능한 주제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건의안을 기초로 지난 1년간 입법이 시급한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 범죄피해자보호 및 구조, 국선변호확대, 인신구속절차의 개선, 형사증거법의 재정비, 군사법제도의 개선, 고등법원의 상고부설치, 법조부조리해소 등의 주제에 관하여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검토를 집약하여 18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법률실무가의 입장에서 입법의 시급함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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