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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Freedom of Expression of an employer and 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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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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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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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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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2013년 신판결을 분석한다. 그 결과로 이 글은 신판결이 일반설시와 추가일반설시가 부분적으로 충돌되고 있고, 추가일방설시만으로 보면 기존의 종합적 판단설에서 벗어나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제공의 약속’이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됨을 밝힌다. 우선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제공의 약속’은 미국에서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인 ‘보복이나 강제(force)의 위협이나 이익의 약속’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이전의 종합적 판단설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충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
이 글은 대법원 신판결의 더 큰 문제는 이 판결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헌법규범적으로 성립하기 가능하지 않음을 미국와 일본의 사례에 대한 비교법학적 검토를 통해 주장한다. 미국의 기준은 미국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는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반면에 노동3권은 그렇지 못한, 권리보장구조의 비대칭성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미국와 달리 일본의 판례와 통설은 종합적 판단설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성을 판단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 글은 이 종합적 판단설이 일본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 노동3권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산물임을 입증한다.
This article reviews a recent case of the Supreme Court (2001Do15497) in rela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of an employer and unfair labor practices. It is found that the Court changes criteria by which it is decided whether certain expressions of an employer in relation to activities of trade unions amounts to unfair labour practices. It is demonstrated that by its change, the criteria is similar to those of the US. In the US, expression of any views are not prohibited as an unfair labor practice unless such expression contains no threat of reprisal or force or promise of benefit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of 1935.
Then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change is appropriate. It does so by comparing the recent case with relevant law and cases of both the US and Japan. The US criteria under the NLRA of 1935 were introduced in the Act with a view to confirming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S Constitution. 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the Constitution of both Japan and Korea,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n labour rights. In order words, the US criteria to allow freedom of expression broadly in relation to trade unions’ activities were established due to the asymmetr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labor rights in terms of its constitutionality. Furthermore this article also shows that the Supreme Court of Japan is of the view that expression of views of an employer can be prohibited as an unfair labor practice even though such expression does not have threat of reprisal or force or promise of benefit. This different view of the Court of Japan is taken because Japan’s Constitution, unlike that the US, provides that workers are entitled to organize, to negotiate collectively and to take industrial action. Overall this article’s findings suggest that the Supreme Court’s change to the American criteria in the recent case can hardly be explained in terms of Korea’s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labour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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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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