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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계약양도 = La cession de contrat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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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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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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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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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양도는 이행 중인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개정된 현행 프랑스민법전은 이러한 계약양도를 명문화하였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민법은 계약양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계약양도는 단순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결합이 아닌 계약당사자의 지위, 즉 법률관계가 이전되는 독자적인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계약양도 계약은 요식계약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이다. 셋째, 피양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양도 계약의 성립에 있어 피양도인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는 계약양도에 앞서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양도인을 면책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피양도인의 명시적 합의를 요구한다. 만약 피양도인의 명시적 면책 합의가 없다면 양도인은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계약양도에는 면책적 계약양도와 비면책적 계약양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양수인은 피양도인에게 채무에 내재된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인적 항변사유로써는 대항할 수 없다. 반면, 피양도인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양도와 담보의 관계에서, 면책적 계약양도에서 양도인 또는 제3자에 의해 합의된 담보는 그의 합의가 있어야 존속하며, 양도인의 연대채무자들은 채무에서 양도인의 면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약양도는 거래계에서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에 의해 사적 자치라는 일반법 원칙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민법전의 계약양도에 대한 규율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 민법의 개정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La cession de contrat, lorsqu une des parties contractantes transfère son statut contractuel à un tiers, est un moyen de pratique fréquent afin de maintenir le contrat en cours d exécution. Le Code civil Français actuel, révisé en 2016, prévoyait cette cession de contrat. Ses caractéristiques sont les suivantes. Premièrement, le droit civil Français indique clairement la nature juridique de la cession de contrat, que la cession de contrat n est pas simplement une combinaison de la cession d obligations et de la cession de dettes, mais plutôt le système indépendant dans lequel le statut de la partie contractante est transféré. Deuxièmement, le contrat pour cession du contrat est un contrat solennel, qui doit être signé par écrit entre le cédant et le cessionnaire, à peine de nullité. Troisièmement, l’accord du cédé est requis pour protéger le cédé dans l établissement du contrat de la cession de contrat, qui peut être donné par avance. Quatrièment, afin de liberer le cédant, un consentiment exprès du cédé est requis. A défaut, et sauf clause contraire, le cédant est tenu solidairement à l exécution du contrat. Cinquièmement, le cessionnaire peut opposer au cessionnaire les exceptions inhérentes à la dette mais pas les exceptions personnelles au cédant. Enfin, dans la relation entre la cession du contrat et la garantie, la garantie convenue par le cédant ou un tiers dans le transfert du contrat d indemnisation n existe qu avec son accord, et les débiteurs solidaires du cédant ne paient que le reste de la dette, à l exclusion de la partie indemnisation du cédant. En Corée, malgré le fait que la cession de contrat se fait dans de nombreuses transactions, il n y a pas de réglementation prestigieuse dans la loi actuelle, et donc il est confié à la règle générale de l autonomie de la volonté et la jurisprudence. Cette situation crée plusieurs confusion, comme on peut le voir dans les décisions de la Cour suprême, donc je pense qu il est nécessaire de prévoyer la cession de contrat. Les règles de la cession de contrat du Code civil Français ont des implications et devraient constituer une référence utile pour la révision du Code civil Coré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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