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시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에 대한 평석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of Tax Obligation upon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es under the Local Tax Law: Interpretation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52375 decided on July 13, 2023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8(40쪽)
제공처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서는 미납세반출 규정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납세반출 제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논의가 없다. 대법원 역시 일시적인 과세유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국내 학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미납세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동 판결에서는 담배를 미납세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의 성립시점과 확정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율의 변동이나 소멸시효 등에 있어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동의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미납세반출 제도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변경시키는 성격인지, 징수유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인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대로이나 확정시기를 늦추는 성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을 구분하여 상정한 후, 개별 학설에 따른 제도의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각 학설별로 검토해본다. 그 결과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더라도 최초 반출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은 그대로이며, 단지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이 이연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만 제반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결론과 달리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이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음을 확인한다.
Consumption Tax Laws, including tobacco consumption tax, stipulate that tax collection is exempt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there is no clear discussion with regards to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only expresses it as a temporary tax suspension, and there is no intensive discussion among domestic scholars. However, the Supreme Court recently expressed the timing of the establishment of tobacco consumption tax obligation of the tobaccos carried-out without paying taxes and decided that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when the tobaccos are carried-out again from the place of bringing-in, not when the tobaccos are carried-out without paying tax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can be seen as an important ruling because depending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when the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occurs, the time of establishment and the time of confirmation of the tax obligations can be different, which can have different legal effects in terms of changes in the tax rates or statute of limitat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is paper, it preliminary distinguished that whether the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scheme is a characteristic that changes the timing of tax obligation establishment, is a postponement of collection or has a similar characteristic, is a characteristic that delays timing of tax obligation confirmation while the timing of tax obligation establishment remains same. Then individual theories are reviewed on what problems occu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cheme.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even if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is applied, the fact that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at the time of first carrying out remains same and that there is no problem in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regulations only when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nfirmation timing of the tax obligation is deferred.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contrary to the conclusion of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conclusion can be reached th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y is delay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