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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참정권 논쟁의 성격 = Discussion on Japanese Foreign Suff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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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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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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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flow of policy and discussions on foreign suffrage in Japan. After the defeat in 1945, suffrage of foreigners in Japan was concerned with suffrage for those who came from colonies. The Japanese government eventually stripped suffrage of colonists. The basis was that the family register was not in Japan. Since 1980, the world has entered the age of globalization. Japan has also begun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recognition of foreign suffrage.Foreigners residing in Japan have also been asserting their suffrage. At that time,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to grant suffrage to foreigners was whether or not to have Japanese nationality.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he assertion that suffrage should be granted only because of Japanese nationality and the assertion that suffrage should be granted to foreign residents who do not have nationality. In short, right after the defeat, Japan's suffrage was based on the idea that it was a national right. After globalization,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he idea of the Japanese people's rights and the ideas of the residents' rights. In the end, Japan's suffrage for foreigners was fully enforced by the assertion that suffrage is the right of the Japanese people. The claim of residents' rights did not materialize.
It can be said that Japan still could not overcome nationalism(민족주의) and statism(국가주의)
본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참정권 정책의 흐름과 논의의 쟁점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이후 외국인 참정권 정책의 쟁점은 구 식민지 출신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인가 아닌가였고 결국은 호적조항을 법규에 추가하면서 구 식민지 출신자의 참정권을 박탈하였다. 1980년대 국제화 시대 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자신들의 참정권을 주장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이 때의 외국인에게 참정권 인정의 논쟁을 보면 참정권의 기준을 국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적과 무관하게 주민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즉 패전 후, 일본의 참정권은 민족권이라는 생각이었고, 국제화시대 이후에는 국민권(국적자)이라는 생각과 주민권(생활자)라는 생각이 존재하였다. 결국 참정권은 국민권(국적자)이라는 생각이 정치적 힘을 가지면서 외국인의 참정권 인정은 실현되지 않았다. 일본은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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