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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Credit for Job-Creating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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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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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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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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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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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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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measure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Credit for Jobcreating Investment(TCJI) by consulting the tax incentives for employment of Korea and the USA which has widely used them and analysing the data of the TCJI in the tax year of 2011 when it was enforced for the first time.
The data show that 3.3% of the whole enterprises used the base tax credit of the TCJI. Among the companies using the base tax credit only 10.2% made use of the additional tax credit for which we assume they made active efforts to create new jobs. These low rates of using the tax credits led to the poor job-creation of maximum 8,140 in 2011. Furthermore, The portion of the job-creation of the SMEs whose employees account for 86.9% of the entire employment was just 10.1% while that of the bigger ones was 89.9%.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CJI. First of all, the enterprises which the TCJI embraces should be increased greatly. To this end, even if they do not invest, or they are located in the metropolitan overpopulation control area, any enterprises which create new jobs need to be included in those eligible for the TCJI. particularly, it needs to be open to all types of businesses if they do not have a proper reason to be excluded. Also, for the employment promotion for SMEs, the TCJI should be applied for those enterprises who enjoy other strong tax incentives, such as the special tax incentives for SMEs and the tax incentives for newly established SMEs which a great number of SMEs make use of.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double its effort to popularize the TCJI for SMEs. Finally, special treatments for targeted employees, such as workers from needy families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ex-felons, need to be taken in the scheme of the TCJI.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운영 현황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용증진세제와 고용촉진을 위해 세제를 폭넓게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제도의 시행 첫해인 2011 회계연도의 과세자료를 분석하였다.
2011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실적을 보면, 대상기업의 3.3%만이 신규투자기업에게 주어지는 기본공제를 받았으며, 기본공제를 받은 기업 중 상시근로자 증원을 통해 추가공제를 받은 기업은 대상기업의 10.2%였다. 이러한 저조한 제도 이용으로 인해 단기 고용유발 인원은 최대 8,140명에 불과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89.9%는 일반기업이 추가 고용하였으며, 우리나라 고용의 86.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한 비중은 10.1%에 그쳤다.
고용창출 측면에서 이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당해연도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고용만 증대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대상 지역에 포함하며, 특별히 배제해야 하는 업종 외에는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등 이 제도가 포괄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제도보다는 공제율이 높고 접근성이 높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 여타 감면 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하고,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해 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극빈가정 및 결손가정의 가구원, 전과자 등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우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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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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