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正規勤勞者의 法的地位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Contingent Workers
저자
발행사항
[서울]: 단국대학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檀國大學校 行政法務大學院: 勞動法學科 勞動法 2001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6.000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vi, 101 p..
소장기관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신자유주의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비정규근로자가 크게 증가 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IMF관리체제하에서 급속히 진행되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정규근로자는 그 구성이 다양하며 크게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고용관계종사자 및 이외의 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태는 정규근로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이로 인해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법상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나아가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노동법의 법원으로서의 ILO의 협약과 권고, 또한 비정규근로에 관한 법제가 정비되어 있는 선진 각 국 특히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근로관련 법제에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ILO 역시 최근의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협약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고용관계종사자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른 법적 지위의 입법론적 해석론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행정해석 등의 인식자료들을 개별적 근로관계 및 노동3권. 그리고 고용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고용상태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노사관계법상의 보호를 받는 경우도 드물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적지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최근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법제의 개선논의에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비정규근로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대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볍적규제와 관련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근로자전체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간절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그 필요에 의해서만 제정된 단시간근로·파견근로 등에 관한 비정규근로관련 법제가, 노사정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으로써 개정되어야 하며, 이에 그 개정의 방법론과 원칙에 대한 논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ILO의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협약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따라 비정규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비정규근로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근로자와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규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비정규근로에 대한 권리보장이 실질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의 형태가 다양화됨을 감안할 때,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사용종속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경제적 종속관계)'로 까지 확대하는 것이 노동법의 발전과정과 그 이념에 부합 하다고 본다.
더불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탈법적 계약갱신과 해고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단결권을 확대하고 비정규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산별노조의 건설을 통한 권리와 의무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도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역시 요구 된다 하겠다.
'비정규근로자의 법적지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에 이를 위한 논의의 확대와 연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late 1980's,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has been bringing about the growth of 'Contingent Workers' under the title of market flexibility, especially under the IMF control system in Korea.
This group of workers consists of a variety of employees called 'Part-time Workers', 'Temporary Workers', 'Dispatched Workers', 'Contract Workers', and other type of workers.
Actually, the labor conditions of contingent workers are below the standard of regular workers and it has resulted in instability of contingent workers, in other words the precarious position of the labor marke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Contingent Workers'.
For the purpose of legal comparison, I reviewed ILO's Conventions and its Recommendations as well as the legislations of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those of Germany, France and Japan. Those countries have legislation that requires 'The Equality of Treatment' for contingent workers, and ILO followed such a position in its recent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this thesis, I have classified various types of 'Contingent Workers' under the headings 'Part-time Workers', 'Temporary Workers', 'Despatched Workers' and 'Contract Workers', The terms were chosen as they have been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I have investigated the current trends of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ecedents as well as other legislations relating to the legal status of contingent worker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 have also reviewed academic research in the classification of contingent workers, as well as regulations of labor law on contingent work from the standpoints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hip, right of organization as well as employment security.
In general, most contingent workers have labor contracts under the contract of fixed term, so their employment status is unstable and they are hardly protected under th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s.
Therefore, I have intended to present a scheme of legislativ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ontingent worker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various arguments on the contingent workers in Korea.
In conclusion, to universalize the rights of contingent workers is urgent and essential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workers.
Especially, 'the Equality of Treatment' that can be seen in ILO's Conventions and article 5 of the Labor Standards Acts in Korea, should be applied to contingent workers in order to stop discriminating them from regular workers without any reasonable basis.
It is also needed to regulate the illegal employment and layoff of contingent workers and to enlarge the right of organization to strengthen their collective power, Futhermore, it is essential to reorient labor market policy in the viewpoint of employment security.
The question "What is to be done for contingent workers?" is an urgent challenge in the future of labor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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