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위치 선하증권과 船荷證券의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 Switch Bill of Lading and validity of Bill of Lad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156(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termediary trade is frequent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n intermediary trade, the first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etween sellers and intermediaries and then the second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etween intermediaries and last importers. The second bill of lading is called a switch B/L, which is neither a special legal term nor an academic term. Switch B/L is merely a term used in practice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and same as general bill of lading by the commercial law. In most transportation of goods by sea, forwarders get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nd forwarders issue the second bill of lading as a contract carrier.
In intermediary trade, the second bill of lading as issued by forwarders is switched with the first bill of lading and can be used to exercise a right for the goods transported. In that sense, the second bill of lading could be deemed as a switch B/L, but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call it a house bill of lading as it is issued by forwarders (In most switch B/L, there is no term “switch,” or phase to that purpose albeit with some exceptions).
In this paper, firstl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bill of lading, a special form of securities, and legal requirements for an effective switch B/L will be reviewed. In triangular trade, there exist tw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respective letter of credits are issued for payment.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credit transaction with the credit transaction party and the requirement for acceptance of a bill of lading under the sixth amendment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rticle 20 will be reviewed. A bill of lad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hipping documents.
Four exhaustive review papers on case law following related Supreme Court decision were already published. Then why do we need another paper on the same subject? (because of emotional or intellectual bias the version may be misconstrued) From my perspective, afore mentioned review papers have too many misunderstandings and errors blindly following wrongful Supreme Court decision. Legal reasoning is distorted and juggles precariously.
국제 상거래에서는 중계무역이 흔히 이용된다. 중계무역의 경우 최초 매도인과 중계무역상 간 거래에서 1차 신용장과 1차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중계무역상과 최종 수입자 간 거래에서 2차 신용장과 2차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2차 선하증권을 스위치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법적 용어가 아니고 학술 용어도 아니다. 국제 해운업계에서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다. 스위치 선하증권은 상법이 규정하는 보통 선하증권에 불과하다. 해상물건운송의 경우 대부분 어떤 형태이든지 운송주선인이 개입하게 되고 이때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의 지위에서 2차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중계무역에서 1차 선하증권과 교체되어 최종적으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 보면 스위치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개입해서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 어떤 스위치 선하증권에는 표면에 ‘switch’라는 문구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어디에도 ‘switch’ 또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독특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 법률적 특성과 효력을 살피면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하기 위한 법률요건을 검토한다. 삼각무역에서는 2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존재하게 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기 신용장이 발행되는데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와 함께 신용장 거래의 과정,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가 규정하는 선하증권의 수리가능요건을 검토한다. 선하증권은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적서류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이미 아주 길게 쓴 네 편의 판례평석이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또 다른 평석이 필요할 것인가. (나의 감정적 또는 지적 편향에 의해 왜곡된 독단적 견해일지도 모르지만) 이들 평석은 대법원의 법리 오해와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판례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였다. 너무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다. 법리는 왜곡되고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부리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