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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 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 가능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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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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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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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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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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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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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원을 확보하는 국고적 기능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책적 기능도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전, 자산 국유화와 소련의 비세수론(非稅收論)의 영향으로 조세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전면 수정을 검토 중이며 상하이(上海)시와 충칭(重?)시에서는 일부 개정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가 이미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중국의 토지공유제로, 토지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공유제하에서 과연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반대론과 징수할 수 있다는 찬성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중국 정부가 2007년부터 시행된 물권법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실시하는데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상계시킴으로써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x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works to finance national budget. However, in line with expansion of a nation’s role, policy-related functions of tax have also become important. Before Chines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China’s taxation was not effective due to state-owned real estate holding tax and influence of the non-tax revenue theory introduced from the Soviet Union. China, however, has implemented tax reforms to enable its tax regime to be fully functional in order to solve social issues arising out of economic growth after the economic reform.
Especially, when facing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rapid soaring of real estate prices, Chinese government actively conducted a research on real estate holding tax, and thereafter, Shanghai and Chongqing have collected real estate holding tax. However, real estate holding tax is still controversial even though the system has already been running. At the core of the controversy lies China’s public land ownership system, and there are two opposing viewpoints on this matter; one argues that real estate holding tax should not be allowed and the other contends that it should be allowed even under the public land ownership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wo conflicting viewpoints over whether real estate holding tax should be allowed or not. After research, we concluded that real estate holding tax can be collected even under the public land ownership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environment where real estate holding tax can be collected under the public land ownership system by offsetting possible issues in implementing the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according to the Real 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ssed in 2007.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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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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