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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 개선방안 연구 = 국외소득탈세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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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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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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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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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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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은 해당 납세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해당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어느 개인이 양쪽 국가에서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항구적인 주거, 생활관계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 인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개념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역시 완전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소의 판정기준인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보다 구체화해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조세피난처나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지역 등에 주소를 고의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속인주의 과세체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주소를 고의적으로 조세피난처 등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적기준을 참고하여 그들의 주소가 조세피난처에 있어도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고려 및 과세관청의 열악한 행정능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The residency rules under the Income Tax Act play a key role as they define the scope of tax liability. Tax resident means a person having his/her domicile or place of residence in Korea for more than 183days. Anyone who is not a tax resident is called a non-resident. An individual’s domicile is determined by an objective test on facts related to his/her living relationship. However, relevant rules are not very clear and cause tax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y.
Additionally, in cases of an individual with dual residency, the rules in tax treaties determine the country where the individual resides based on his/her permanent abode, center of living relationship and day-to-day place of resident. However, since the detailed rules and concepts are still regulated by each country’s domestic tax acts, hence the relevant conflicts and disputes are not completely resolved.
In order to eliminat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the existing concept of ‘domicile’ needs further clarification.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enact provisions that specify detailed objective tests on living relationship, which is one of the criteria determining ‘domicile’, by referring to the relevant legislations in the United Kingdom.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individuals deliberately move their domicile to tax havens or jurisdictions that grant tax exemption for their overseas income in an attempt to avoid application of tax rules of Korea, which is based on residence principle.
Also, a person, who has intentionally shifted his/her domicile to tax heaven, has to bear tax liability in Korea in spite of his/her domicile located in tax heaven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ity principle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tax authority’s inadequate administrative capacity and tax equity between taxpayers who are utilizing tax havens and those who are not, adoption of the nationality principle is strongly recommen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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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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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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