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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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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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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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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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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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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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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판결에서 “국가는 연명의료결정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 하여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판시한 이후, 정부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안을 만들었다. 이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안)의 입법 타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동 법안은 존엄한 죽음의 선택에 대한 환자의 요청을 문서화하는 제도나 관행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법제화해도 실효성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명의료결정 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은 필요하다. 다만,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동 법안에서 연명의료의 대상으로서 회복 불가능성 판단기준이나, 무의미한 연명의료 기준, 연명의료 중단 시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 작성자의 능력, 의사의 진정성·객관성 여부, 정보제공 유무, 타당성과 적절성 기타 제3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의사추정과 대리결정의 경우 남용 내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연명의료결정’의 법제화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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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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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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