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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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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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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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법 제97조 제1항 제10호).
· 상기 조항 위반 시 금융위원회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 등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보험회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함.
· 보험회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하여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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