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헌법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5-339(3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재생산권리는 1994년 카이로 유엔 인구회의에서 처음 선언되었다. 재생산권리를 위하여 성건강과 권리, 그리고 재생산 건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유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를 위하여 급부, 교육, 상담,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우리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을 통하여 보장된다. 그리고 단일법이 아니라 노동, 평등, 보건,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 사회보장법 등을 통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법률들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을 객체화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고착되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출산정책을 위하여 여성의 몸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성의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의 재생산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의 생물학적 출산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출산율을 국가경쟁력의 유지발전과 연결하는 법·정책은 여성의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알권리, 국가의 모성보호와 건강권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의 내용과 이념에 부합되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모자보건법을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 현재 노동, 평등, 보건, 건강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정되고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에 관련 있는 규정들을 헌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모자보건법을 모자의 보건에 중점을 두고 축소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기관에 일관성 있는 지침을 통합적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법의 입법형식이 기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실행이 용이하고 산재한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