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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關係의 變化와 親權및 養育責任問題에 대한 小考 = A Study on the Changes of Family relations and the Responsibility of Fostering children as well asthe Parent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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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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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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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29(3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고는 우리사회의 변동 실상과 함께 가족관계의 해체 및 그에 내재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증가하는 이혼과 함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위험에 내몰리는 미성년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친족법규정과 아동보호관련법규 등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그들 법규가 어떻게 최선으로 작동하면서 미성년아동들을 보호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부모의 이혼에 따른 미성년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친권행사 및 양육책임자에 의한 양육이행을 통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중심내용으로 삼게 되었다. 근래에 개정된 친족법상의 친권과 양육책임규정 등이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역할을 강화하는 기조위에서 설정되고 있음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따라서 이혼 가정의 미성년아동들에 대한 가정법원의 복지적 후견적 역할 증대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복지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적극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자의 복리를 최선으로 존중하여야한다는 법률적 표현과 해체된 가정에서 모든 고통을 수용하여야하는 미성년아동사이에 놓여진 간극을 생각할 때, 가족법학계와 가정법원은 이의 극복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천의지에 기한 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결국 이혼으로 인하여 해체된 가정의 미성년자녀에 대해 친권 및 양육책임과의 관계에서 차선이나마 현재적 보호와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양육책임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의 정비와 법의 작동을 요청하게 된다. 아울러 양육책임 관련 규정을 기초로 가정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결정, 그리고 그의 변경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적 복지적 역할을 최선으로 수행하여야 하는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아동에 대한 양육책임자의 책임이행에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양육책임자의 결정 및 그의 변경등과 관련하여서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합당한 최선의 결정을 하여야함을 전제로, 시간적 측면에서도 신속한 결정을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makes a study of the changes of Korean society and the disorganization of family relations, which are important subjects in Family Law. Especially in recent Korean society as the divorce increases, the minors are confronted with various dangers. Therefore in order to safeguard the children, we should make the better Civil act and Child welfare act ect.. Because of parents" divorce, their children are left in dangerous circumstances. In this paper I want to examine the methods how to safeguard their minor sons and daughters through the Civil act, judicial precedents and so on.
The regulations in force of Civil act gives priority to the Family Court to determine the responsibility of fostering children or the parental authority. If parents intend to divorce, the fostering children or the parental authority shall be determined by deliberation between the parents. But if such an agreement cannot or would not be made, the Family Court can designate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the responsibility of fostering children or the parental authority. When the parents get divorced, basically we have to consider ‘the best interest of child’ principle to safeguard children. At any case where the agreement harms children"s welfare, the Family Court shall order correction or decide ex officio matters related to fostering, taking consideration of children"s intention and age, each parents" financial status and other circumstances. Conclusionally I assert that the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partially restricted or suspended, the other side the responsibility of fostering children is consolidated or reinforced for children"s welfa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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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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