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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와 양형기준-최근의 개정 논의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 Child Abuse Crime and Sentencing Guideline -Recent Discussion on Amendment and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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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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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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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ing in criminal trials is as important as a decision of a defendant's conviction or acquittal. Impartial sentencing is the essence of criminal justice, the core of trust in criminal justice. There was a criticism in the past that punishments tend to be more lenient when it comes to “embezzlement of the chaebol (business tycoon)” and “white-collar crime”. There was not high confidence in criminal justice.
The main criticism of sentencing is boiled down to compassionate sentencing and judicial subjectivity. To tackle these problems, the Sentencing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April, 2007. With the purpose of enabling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the Sentencing Committee set the sentencing guideline which could earn people's trust in criminal justice by reflecting sound common sense of the public. As of 2018, a total of 38 sentencing guidelines were set for 38 crime groups. Most of the prescribed sentencing guideline are in effect in criminal court practices with high compliance rates.
In recent years, child abuse crimes have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of our society, which drove the introduc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 as well a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hereinafter “Special Act on Child Abuse Crimes”). This article intends to identify (a) the impact of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Crimes, enacted in 2014,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entencing guideline; and (b) how the sentencing guideline on child abuse crimes are evaluated.
This article will understand what child abuse is (II), examine the sentencing guideline related to child abuse crimes (III), and investigate the future prospects of sentencing guideline for child abuse (Ⅳ). The process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significance, role and limitation, and the future of the sentencing guideline.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entencing Committee was inaugurated. It is time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ntencing guideline, and whether there are errors or room for improvements in the sentencing factor describ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 It is of critical importance to understand what constitutes child abuse crimes, as well as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and future agendas. Above all, it is utmost important to create sentencing guidelines that are trusted by the people.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형은 형사재판의 본질이자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의 핵심이다. 과거 ‘재벌의 횡령·배임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형벌이 과해진다는 비난이 있었다.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았다.
양형에 대한 주된 비판은 너무 온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법관의 주관에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07. 4.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양형위원회는 양형 과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2018년 현재까지 모두 38개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 설정된 양형기준은 대부분 형사재판 실무에서 높은 준수율을 보이면서 시행되고 있다.
근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더불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었다.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양형기준 설정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이 글의 주된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이해를 통해(Ⅱ),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 후(Ⅲ),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향후 전망(Ⅳ)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양형기준의 의의와 역할 및 한계, 그리고 양형기준의 미래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형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다. 이제는 설정된 양형기준이 적정한지, 양형기준에 기재된 양형인자들에 잘못이 있거나 개선점이 없는지 좀 더 살펴볼 시점이 되었다. 아동학대범죄와 현행 양형기준, 그리고 앞으로의 쟁점에 대해 이해하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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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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