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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에서 집단적 협의의 실질화를 위한 제언 - 집단적 협의의 확대를 위한 대안적 해석과 근로자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 A Proposal for Substantiating of Collective Consultation at the Workplace or the Enterprise Level - Focusing on Alternative Interpretation for the Expansion of Collective Consultation and Education and Training of Members Representing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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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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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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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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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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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긍정적 역할만 한 것은 아니어서, 모바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종래의 노동과 결합하여 플랫폼 노동 등을 발생·증대시켰고, 코로나 (COVID-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종래 제조업 중심의 노동시장에서보다 노동자 또는 노무제공자들의 집단적 협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종래 제조업 사업장이라 해도 소규모사업장은 집단적 협의 및 집단적 협의기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소규모사업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의 집단적 이해대변과 자치적 조직 차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집단적 협의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 정부도, 전 정부도 갖고 있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집단적 협의 에 대한 정책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 분야에 대한 두 정부의 국정과제는 중소영세사업장, 특히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청업체 사업장만을 선별하여 집단적 협의의 운영 상태와 노사협의 회 위원의 역량제고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종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집단적 협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근로자대표 제 도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또 노사협의회를 통한 집단적 협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 회 위원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집단적 협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내부적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유럽사업장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참여법에 부합하는 나름의 입법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not only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labor market, but it has generated and increased platform labor by combining with labor based on the mobile Internet. And the COVID-19 situation has led to an increase in various of special types of workers. This situation makes it more difficult for workers or labor providers to hold collective consultations than in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oriented labor market. However, even in manufacturing businesses, it was not easy for small workplaces to establish collective consultation mechanisms. Accordingly,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collective consultation system to represent the collective interests of small workplaces and various types of labor providers and to protect their rights and interests at the level of autonomous organizations. Also the government had this sense of problem. This is true given that both the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included policies for collective consultation through labor-management counci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MCs”). The two governments' national challenges in the labor sector intersec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Es”), especially those of subcontractors.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select only subcontractor workplaces. Also, it is not easy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collective consultations and the issue of enhancing the capacity of labor-management council member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existing system in terms of expanding collective consultation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fact-finding survey conducted on SMEs without limiting it to subcontract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innovation within the LMC, in order for the LMC to practically perform the function of collective consultation.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look at ways to secure education and training that can enhance the capacity of labor-management council members, including workers' members. This was intended to be an internal driver for substantial improvements of collective consultation through LMCs. I tried to find out foreign examples and present legislative rationales, that suits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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