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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신종 범죄 피해와 대응방안 - 줌바밍(Zoom-Bombing)을 중심으로 = New trend of crime in Contactless meeting and the countermeasures - Focusing on Zoom-Bom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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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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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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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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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2021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 그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펜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국경봉쇄, 국가 간 이동 제한, 자가격리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생기면서 업무, 회의, 세미나, 강의, 각종 모임 등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을 많은 사람이 대책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등의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줌바밍(Zoom-Bombing)에 대한 피해가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고되고 있다. 줌바밍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가해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가상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는 반면, 접속 명단을 통해 쉽게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이렇듯 줌바밍은 사이버범죄의 집합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줌바밍처럼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하나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도 동시에 여러 명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유형과 피해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된 여러 법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한 예방과 적절한 처벌을 위한 사이버범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COVID-19 continues to spread around the world even as of 2021, and as the pandemic lasts nearly two years, people are experiencing many restrictionof their lives. COVID-19 has prompted everyday activity to move online and demand for videoconference platforms such as Zoom. And it was reported a new type of cyber disruption- zoom-bombing.
Zoom-bombing means to the uninvited entry into and disruption of a videoconference, often by means of obscene, hateful, or threatening language or images.
Zoom-Bombing is being reported not only in foreign countries but also in Korea. Zoom-Bombing occur simultaneously in the same space within the same time, and multiple victims occur. Because such damage occurs in a virtual space, it make difficult to identify the perpetrator.
Law and policy can respond to reports of these disruptions by threatening to impose criminal charges and fines on would-be “Zoom-bombers.”
And we can respond to the Zoom-Bombing to impose Cyber law and Computer Abuse Act.
The law provides for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unauthorized access or damage to a protected computer.
Also, Zoom-Bombing can be punished for sexual violence and defamation.
Not only that, we can punish Zoom-bombers as a deepfake criminal of new type of crime.
The definition of cybercrime is still not clearly defined. There is a difficulty in reviewing various laws sporadically stipulated according to the types and damages of cyber crimes.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ybercrime Act for the prompt prevention and appropriate punishment of cyber crim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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