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상법 및 2016년 기업활력특별법상 기업조직재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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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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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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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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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재편(reorganization)은 기업이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를 인위적ㆍ계획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양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직재편의 경제적 실질은 자산 또는 영업에 대한 변동이고 법인격의 합일,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총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를 위한 담보제공의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 3.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5년 개정상법.은 기업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 등을 도입하였고, 2016. 8.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특별법」은 과잉공급 상황에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소규모분할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조직개편 절차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 글은 개정상법 및 기업활력특별법상의 조직재편 제도를 위주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의 조직재편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그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2015년 개정상법상 삼각 조직재편, 소규모 조직재편, 간이 영업양수도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Ⅱ.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그다음에는 소규모 분할제도의 도입 등 기업활력특별법상 조직재편 특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Ⅲ. 기업활력특별법상 상법ㆍ자본시장법의 특례와 평가). 그 다음에는 합병비율 산정, 조직재편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채권자의 보호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Ⅳ. 향후 우리나라 조직재편 운용절차에서의 시사점). 끝으로 최근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조직재편을 활성화시키되,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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