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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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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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투자 수단인 펀드는 과세에 있어 비합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펀드 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펀드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 신탁도관이론적 관점에서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이익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지만 펀드 소득을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점에서는 신탁실제이론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5.4%(소득세율 14%, 지방소득세율 1.4%)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이루어진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계산방법이나 원친징수방법은 개인과 동일하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투자신탁은 ‘금융회사 등’의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펀드 과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펀드 소득을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투자대상의 경제적 실질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주식등 양도차익’을 비과세함에 따라 추가로 과표기준가격을 사용해야 하고,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세 번째, 매년 1회 이상 강제 결산ㆍ분배를 하여 펀드 환매 시에는 손실이 발생하나 투자기간 중에 결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펀드 상품별로 상이한 과세 방법을 적용하여 펀드과세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소논문의 특성상 대표적인 것만 언급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첫 번째, 일괄적인 배당소득을 펀드의 특성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주식등의 양도차익’ 에 대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며, 세 번째, 강제 결산ㆍ분배를 현금배당 또는 환매가 발생할 때만 과세를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일임펀드를 포함한 펀드 전체의 수탁고가 800조가 넘어 서고 있는 현실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등에 조각조각 들어 있는 펀드에 관한 세제 조항을 별도의 펀드 세제편으로 모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향후 저금리 시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고려한다면 간접투자상품인 펀드가 국민의 자산 증식에 중요할 역할을 할 것이므로 펀드 세제의 개편은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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