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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 The Legal basis and Limits of the Police Power in the U.K. - in relation to Comparative Analysis o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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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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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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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찰체제는 자치경찰제로 형식적으로는 지방분권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기술 및 통신의 발달과 범죄의 광역화․전문화에 부응하며, 나아가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경찰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차츰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에 따른 입법적 개혁에 따라서 향후에는 지방자치와 중앙집중의 조화와 균형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관련하여 현대 영국 경찰제도에서 주목하여야 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의 제정 및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행정경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1부의 ‘정지 및 수색에 관한 권한’을 상호 비교․검토해 보았다.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은 수색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입법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에게는 규정이 없는 수색에 관한 기록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의 이와 같은 장치들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불심검문과 같은 경찰작용에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권 행사의 한계와 관련하여 영국 경찰제도의 특징적인 점은 바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경찰권의 통제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독일, 일본이나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작용법적 측면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틀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아니 하나, 상대적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통제원리가 발달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지방)경찰위원회 - 지방경찰청장 - 내무장관” 상호 간에, 그리고 현재는 “지역치안평의회 - (지역)치안위원장 - 지방경찰청장 - 내무장관” 상호 간에 충실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 영국 경찰의 본질적인 구조적 측면에서의 통제원리 및 경찰조직상의 권한분배는 우리의 경찰권 통제 및 조직관리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Although the U.K. police system has assumed the form of decentralization, central control over local police has gradually been strengthened to meet the changes in circumstance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policing. But it is expected that harmony and balance between local autonomy and centralization would be done more carefully in the future according to legislative reform of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
Meanwhile,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with regard to the basis of the police power in the U.K. police system is the enactment and application of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hereinafter called ‘PACE’). This article compared ‘stop and question’ under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Korea with ‘powers to stop and search’ under PACE. PACE enacted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the search in detail and set out the duty to make records concerning searches. These provisions could be highly regarded as the control device for side effects which might be caused by stop and question.
In addition, the distinct feature with regard to the limits of the police power in the U.K. police system is the control in terms of structure. There is no clear framework for the limits of police power in terms of operational law in the U.K. unlike Germany, Japan or Korea.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control principle has been relatively developed in terms of structure. Mutual checks and balances was made between “police authority - chief constable - Secretary of State” in the past, and then those are being made between “police and crime panel -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 chief constable - Secretary of State” at present. This control principle, that is,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over the police organization in terms of its fundamental structural aspects, has great implication for controlling police and managing organ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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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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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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