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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특허에 대한 Myriad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Significance and Implication of the Myriad Decision on the Gene Patent
저자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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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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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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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ne 13th 2013, the U.S. Supreme Court announced a historic decision which dealt with the issue of whether isolated DNA or cDNA (complimentary DNA) is a patent eligible subject matter or not. In the midst of tense conflict over the issu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continued to grant patent registration of isolated DNA. The objective of the USPTO was to achieve technical progress by providing an incentive of monopoly on patent rights. However, such practice was heavily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it hinders technical progress by making related research more difficult and increases the costs of related medical diagnosis.
Under these circumstances, researchers, patients and other organizations brought action against the Myriad company (patentee) seeking a declaration that Myriad's patents including the product claims and method claims (process claims) are all invalid. Parties in the ensuing lawsuit were engaged in a long battle. The U.S. District Court granted a summary judgment to the plaintiffs based on a conclusion that Myriad's patents including the product claims and method claims were all invalid because they covered products of nature and abstract ideas. However,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in part and reversed it in part. The Federal Circuit held that both the product claims in relation to isolated DNA and cDNA and the method claim for screening potential cancer therapeutics were patent eligible, but method claims for comparing or analyzing isolated DNA sequences were not patent eligible.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the second petition for certiorari only on the question of whether isolated DNA and cDNA production claims were valid. Thereby, the Federal Circuit's decision on method claims became final.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1) isolated DNA is not patent eligible because it is a product of nature but (2) cDNA is patent eligible because it is not naturally occurring.
The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because it ended the long period of controversy by denying the patent eligibility of isolated DNA. However, in spite of the Myriad decision, some issues over gene patents remain unresolved and Myriad decision may lead to disputes hereafter: (1) cDNA exists in natural state or not, (2) method claims held to be patent eligible satisfy the novelty or non-obviousness requirement, (3) DNA not only isolated but also purified is a patent eligible subject matter, etc.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 6. 13. 분리된 DNA 및 cDNA에 특허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미국 특허청은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던 가운데 분리된 DNA에 대한 특허등록을 허용해 왔다. 이는 독점권이라는 인센티브의 부여를 통한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기술 촉진을 저해하고 관련 의료 진단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다.
결국 의사, 환자, 기타 단체들이 유전자 특허를 등록한 회사인 Myriad를 상대로 물건특허, 방법특허 전체에 대하여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는 기나긴 공방이 이어졌다. 제1심에서 연방지방법원은 Myriad의 특허 즉 물건특허청구항과 방법특허청구항 쌍방 모두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분리된 DNA의 배열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청구항에 관하여는 특허무효로 선언하면서도, 분리된 DNA와 cDNA에 대한 물건특허청구항과 잠재적 암치료법을 검사하는 방법청구항에 관하여는 제1심을 파기하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재 상고이송신청을 수리하면서, 다만 물건특허청구항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즉 방법특허청구항 부분은 재 상고이송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분리된 DNA에 대하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천연물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선언한 한편, cDNA에 대하여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공적으로 창조하였다는 이유로 특허 유효를 선언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분리된 DNA의 특허적격을 부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장기간의 논쟁을 종식시킨 바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cDNA와 동일한 물질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유효하다고 판단된 방법특허에 관하여 신규성이나 비자명성(진보성)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분리되고 나아가 정제되기까지 한 분리된 DNA의 특허 대상성은 어떠한지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로서 향후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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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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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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