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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신탁 = Mandate 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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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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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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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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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과 신탁법상 신탁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으나 중대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그 공통점은 신탁법상 신탁에 민법상 위임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민법상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가 신탁법상 수탁자에게도 요구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법상 신탁에서는 민법상 위임과 달리 이 선관주의의무가 위탁자뿐 아니라 수익자에 대해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상 수임인인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신탁법상 수탁자 역시 위탁자와 사이의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그러나 더 나아가 신탁재산의 감소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책임도 부담한다. 또 민법상 수임인에게는 충실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신탁법상수탁자의 충실의무는 확고한 법리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수탁자는 공동수익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율은 민법상 위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적어도 명확하지 않다.
민법상 위임과 신탁법상 신탁을 계약법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 어떤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위임인가 신탁인가 구별하는 것은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문제로 귀결된다. 위임의 본질적인 요소는 사무처리의 위탁에 있으나, 신탁의 본질적인 요소는 그를 뛰어넘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데 있다.
One of the classic problems of the trust law is the differentiation of trust from contract. In Anglo-American trust law, traditional observation of this problem is that the trust is not a form of contract. Korean trust law allows the creation of the trust in three ways only: contract between the settlor and the trustee, settlor's will, and settlor's declaration. All three types of creation involve the judicial act (Rechtsgeschäft) of the settlor. Therefore, when the trust is created by the contract between the settlor and the trustee, the powers, rights and duties of the interested persons are presumed to be regulated by the will of the parties. In this respec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ordinary contract and trust contract. But when we investigate deeper into the realm, we find trust-specific regulations which are not easily explained by the contract theory. This is the reason of the different views to the nature of the trust in Korean trust law.
When we compare the mandate and the trust, we find some common traits and considerable differences. Both mandatees and trustees are under a duty of care. But in contrast to the Anglo-American fiduciary law, it is still in debate whether the mandatee is under a duty of loyalty to the mandator.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the profit made by the mandatee should be accounted for. However, the new Trust Act of Korea specifically prescribes the return of the profit made by the trustee.
It is argued here that the essential qualities of both institution justifies the difference, and they are justified in turn by the will of the settlor. In mandate, there is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mandator and the mandatee, and some discretionary power is given to the mandatee. However, there is no "trust property" concept in mandate.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ee, whereas the title remains with the mandator. The severe responsibilities of the trustee is the result of this title transfer of the trust property. Therefore, when we analyze the cases to find whether there is mandate or trust, we need to find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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