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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상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in standard contract terms
저자
최병규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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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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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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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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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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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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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consumer society. Transaction per contract terms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everyday life of the people. In other words, standard contract terms has important roles in modern, mass product socie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surance and banking business. But the interest of the clients can be neglected by the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about the bank trade. Therefore, it happens very often that people confront problems with the use of inadequate standard contract terms. One of the rule about regulating standard contract terms is the ru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When a person made individual stipulation, this can be applied by priority before standard contract terms. People do not read standard contract terms. But most of them recognize the individual stipulation. Therefore the ru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protect general consumer. This study concentrates on analysing the ru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e ru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is regulated in § 4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It is also regulated in § 305 German Civil Code. The rule is therefore a kind of global standard.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habe some problems in the field of the application of this rule. It should apply the rule more clearly. And the ru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should also applied in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contracts habe some special character. Nevertheles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is also a kind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 special character of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be pointed out so severely in modern society. This is also international trend.
더보기약관의 법원리로서 글로벌화된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있다. 이원칙은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중의 하나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약관조항과 사업자와 고객간의 개별약정이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약정을 우선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약관은 이에 상반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채용한다는 원칙을 지칭한다. 개별약정을 한 경우에 약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당사자의 실제적인 또는 가정적인 의사에 부합하기도 한다.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 약관의 조항은 채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개별약정과 내용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약관조항의 효력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사설의 입장으로서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된다 할 것이고, 약관규제법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별약정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 인상은 효력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개별약정우선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금융기관의 금리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약관규정 자체가 애매한 경우라면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하여 금리변경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약관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약관도 일반약관처럼 당사자의 인지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에의 편입여부를 따지고 개별약정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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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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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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