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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zur Verwaltungsvollstrec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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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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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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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7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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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은 자족적 완결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국세징수법과 행정대집행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완전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어, 행정은 실체법상의 의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실현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청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선택에 어려움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입법불비로 인한 심각한 의무불이행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입법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바, 독일의 행정상 강제집행의 입법방식이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형태의 행정집행법을 제정하여 모든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에 대해 총체적으로 규정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제집행 의무의 종류에 따라 집행수단을 구분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대집행으로 하고,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으로 집행하되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강제구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입법체계가 통일적으로 정비된다면 집행주체인 행정청의 권위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국민의 권익보호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Unter dem Begriff der Verwaltungsvollstreckung versteht man die zwangsweise Durchsetzung von Verwaltungsakten durch Verwaltungsbehörden. Bei Geldforderungen wird zumeist die jeweils zuständige Vollstreckungsbehörde tätig. Entsprechende Regelungen für die Bundesverwaltung in Deutschland sind im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des Bundes (VwVG) enthalten. An diesem orientieren sich auch die jeweiligen Landes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e der einzelnen Bundesländer. Daneben bestehen besondere Vollstreckungsgesetze und vollstreckungsrechtliche Sonderregelungen sowohl auf Bundes- und Landesebene. Das Verwaltungsvollstreckungsrecht ermächtigt die Exekutive: sich durch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ohne Einschaltung eines Gerichts einen Vollstreckungstitel zu verschaffen oder die Vollstreckungshandlungen durch eigene Vollstreckungsbehörden selbst vorzunehmen. Die Verwaltungsvollstreckung unterteilt sich in Beitreibung von Geldforderungen (Abgaben und Bußgelder) oder Verwaltungszwang (Erzwingung von Handlungen, Duldungen und Unterlass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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