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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Global Administrative Law`(GAL) 개념 도입의 필요성 주장과 이에 대한 국제법적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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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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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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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dministrative Law`(이하 “GAL”)라 불리는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GAL 개념 정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 또는 회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은 법체계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데 이 법체계로 GAL 개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기구 또는 외교회의를 통한 국제입법 시 개인 또는 NGO도 그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GAL을 통해 보장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국제법의 연원인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이 아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실제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국제입법의 주체를 개인 또는 NGO로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적인 국제법 개념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GAL의 연원으로 국내법 또한 인정하여 국내 행정법의 기본원칙들이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이들은 현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그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회사의 참여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이익이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GAL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시각이 존중될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GAL이라는 법체계의 탄생을 논증하는데 있어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그리고 국제입법의 과정과 관련하여 기존 국제법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GAL이라는 제3의 법체계의 정립과 관련하여 그 법체계의 주체, 연원, 적용 영역 또는 대상 등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GAL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개인 또는 NGO의 영향력을 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절차를 규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을 개정하거나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국제기구의 관련 기관이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는 확립된 지침 또는 관행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또는 NGO의 의사는 현재의 국제입법 과정에서는 국가에 의해 대표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국내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관련 국가들의 외교관들이 교섭을 시작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영향력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제입법 과정을 복잡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법체계에 GAL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debatable whether a new legal system called `Global Administrative Law`(hereafter referred to as “GAL”) exists. Some argue that the decision-mak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has an impact on individuals or companies, should be regulated by a legal system, and therefore insist upon the need of GAL Moreover, they think that individuals or NGOs should have a right (conferred to y the concept of GAL) to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law-making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diplomatic conferences. This contention is a challenge to the present concepts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means that the decision-mak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exert more influence than the main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at individuals (or NGOs) would be regarded as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in international law-making.
Advocates for the concept of GAL contend that domestic law can be the sources of GAL, and that some principles of domestic administrative law should govern the decision-mak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reason for the contention are tha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ight be undemocratic without any participations of individuals or companies, and that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or companies would then be put at risk. Although their support for the concept of GAL should be respected, it is regrettable that they do not precisely understand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decision-mak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law-making. In addition, they fail to define the subjects and sources of GAL or the areas that can be regulated by the GAL system.
The hidden intent for introducing the system of GAL is that individuals or NGOs want to extend their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the best way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o amend the constituent document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to establish guidelines or practices by a decision-making organ with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intent of individuals or NGO should be represented by the will of a State. Although civil society has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diplomatic negotiations, an NGO`s legal right to participation in the negotiations would make international law-making exceedingly complicated. It is, therefore, unnecessary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o accept the establishment of the 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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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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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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