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운동선수의 이적료에 대한 판례평석 = Case study on signing bonus of athletes
저자
이강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08(20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It is usual to exchange signing bonus when sports players transfer to another team. Paying the signing bonus takes two different routes, directly paying the signing bonus to the former team of the sports player or paying the signing bonus through the players. In terms of the tax law, the former treats the signing bonus as the profit of the team receiving the bonus, while the latter defines the signing bonus as the cost of the paying team. In the latter case, the legal treatment differs by the type of contract the sports player made. If the player made an exclusive contract, the signing bonus are seen and imposed as a business income. In the case of the player who made a labor contract, the signing bonus are seen as earned income. The signing bonus paid by the sports player will be deducted under the calculation of tax amount as earned income if the signing bonus is taken as a business income. However, if the player made a labor contract with the former team, signing bonus will not be deducted because the earned income is not allowed to deduct necessary expenses. In such a case where the signing bonus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are equal, the player will have to pay the earned income tax in spite of the total amount of signing bonus received being paid as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In general, professional players establish an exclusive contract with a team, and the annual income, down payment, and the signing bonus are treated as the taxable goods of a business income. On the other hand, unpopular sports players generally establish the labor contract in many cases. Thus, the annual income, down payment, and the signing bonus are treated as the taxable goods of an earned income. In particular, the signing bonus is not the object of tax deduc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structure. In consequence, the current tax structure becomes one of the reasons for the decline of unpopular sports games. As the controversial topic re-appeared in the recent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such precedents and the desirable taxation method for the signing bonus.
운동선수가 활동 과정에서 소속 팀을 옮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적료를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이적료는 이적하는 팀에서 이적 전의 팀에게 직접 주는 경우와 선수에게 직접 지급한 뒤에 선수가 이적 전의 팀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경우는 이적료를 지급받은 팀은 수익으로 취급하고, 이적료를 지급한 팀은 비용으로 취급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운동선수가 맺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지는데,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선수가 받은 이적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선수가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세법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만약 이적료와 위약금이 동일한 금액이라면 해당 선수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받아 그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한다.
일반적인 프로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팀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받는 연봉, 계약금 및 이적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에 반해 비인기 종목의 운동선수는 일반적으로 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가 받는 연봉, 계약금 및 이적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특히 이적료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여 주지 않으므로 현행 조세구조는 비인기 종목을 더욱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가 나오면서 다시금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적료에 대해서 바람직한 과세방식은 무엇인지에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