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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로서 강간죄와 성적 동의 - ‘강간상황극’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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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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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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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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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있었던 강간상황극 사건은 강간죄의 폭력범죄성과 성적 동의의 본질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강간상황극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강간상황극이라는 말에 속아 강간행위를 한 행위자의 형사책임 문제였다. 1심과 2심은 유・무죄의 결론이 달랐으나 모두 행위자가 강간상황극이라고 착오한 것을 고의와 관련된 문제로 보았다. 이는 강간죄에서 성적 동의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폭행이 동반된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간음행위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폭행에 대한 동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간음행위에 대한 성적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대한 동의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동의가 아니라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강간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강간행위자가 강간상황극이라고 착오한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이며, 결론적으로는 강간행위자의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유죄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관계에서 성적 동의는 다의적, 다층적이며 특히 간음행위와 폭행행위에 대한 동의로 구별될 수 있다. 이는 성적 동의가 폭행・협박을 배제하는 증거가 아니며, 반대로 폭행・협박의 존재가 성적 동의의 결여의 징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폭행・협박과 성적 동의가 없는 강간행위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시사한다.
The rape situational play case in 2020 provided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violent criminality of rape and the nature of sexual consent. A key point in the case was the issue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perpetrators who were deceived by the word rape situational case. The first and second trial had different conclusions of guilt or innocence, but both viewed the misunderstanding of the perpetrator as a rape situational play as a matter related to intention. Thi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in the crime of rape, sexual consent corresponds to an understanding that excludes constitutive applicability.
However, consent to sexual intercourse accompanied by assault includes consent to assault as well as consent to adultery. Therefore, even if the sexual consent for the act of adultery excludes the constituency, the consent to assault is not the consent to exclude the constitutiveness, but the consent of the victim, which can sculpt the illegality, and as a whole, in relation to the crime of rape should also be viewed as the consent of the victim. In the end, it is reasonable to judge that the rapist mistakenly believes that it is a rape situational play is an error on the premise of the reason for the illegality, and in conclusion, the rapist’s error has no ‘justifiable reason’ and is guilty of guilt.
In sexual intercourse, sexual consent is plural and multi-layered, and in particular it can be distinguished as consent for adultery and assault. This shows that sexual consent is not evidence to exclude assault or intimidation, and conversely, the presence of assault or intimidation is not a sign of lack of sexual consent. In conclusion, it is also suggested that, although violence or intimidation was not accompanied, it is possible to commit adultery against the will without sexual consent, that is, rape, and criminal punishment for thi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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