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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룰의 최근 개정과 이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Current Amendment to 5% Rule
저자
최민용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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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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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5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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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ule provides a target company with chance of defense of management. It also gives an investor an information for a reasonable investment decision. It is a kind of disclosure system. Our rule has been developed compromising conflicting interests from two parties.
Currently, we are confronting the situation where institutional investors adapt stewardship codes and exercise shareholder rights actively. National Pension, still in the middle of sharp dispute surrounding appropriateness of its shareholder activism, also adapts such codes and takes shareholder activism. In connection with it, this rule has some problems. Firstly, the scope of the management participation purpose is too comprehensive. Secondly, the intention is interpreted almost similarly with willful negligence. Thirdly, the penalty for violation of this rule is strong which is detention of voting rights and compulsory disposal of shares. These problems burdens such investors with excessive regulatory responsibility. It acts as regulatory risk to shrink active shareholder movement.
Current amendment shows hard work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papers reviews them and comments on some problematic points. Firstly, all institution related modification of AOI is considered non management participation purpose as long as a certain shareholder discloses its principle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of a company. Secondly, the definition of simple investment is still ambiguous. Finally, specific contents and term of each investment is inappropriate.
To reflect necessity of realty and situation is of essence. Otherwise the law is not living one. However, we always have to keep in mind that every piece of term and regulation is connected with others. Balance from overall aspects is material. I hope we could see the forest not a wood operating this rule through heavy discussion and investigation.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주식 등의 보유를 공시함으로써 대상회사에게는 경영권 방어의 기회를 주고, 시장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판단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시제도로, 우리 법은 공시의무자와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의 긴장관계를 조율하며 발전해왔다.
최근에 우리는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본다. 국민연금은 과연 그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타당한가의 논쟁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전격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 제도는 i) 경영권 참여 목적인 경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ii) 보유 목적이 미필적 고의와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iii) 보고의무 위반 시 의결권 행사 제한, 처분명령이라는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기관투자자들은 과도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강력한 제재 부과의 리스크로 인하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게 된다.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상황적 필요성을 담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개정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i) 사전에 원칙을 공개하기기만 하면 기관 관련 정관변경은 일괄적으로 경영상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는 점, ii) 단순투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iii) 보고내용이나 보고기한이 일부 부적절한 점 등이 그 내용이다.
법에 생동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실적, 상황적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제도란 각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구성 부분의 타당성은 다른 부분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의 수정 역시 이러한 전체적 균형이 중요하다. 이 제도의 운용이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길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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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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