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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 Zur audiovisuellen Aufzeichnung der Beschuldigtenvernehmun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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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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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4년이 되었다. 신생 제도가 사람으로 치면 형사미성년자에서 벗어날 만큼의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 그 성과를 냉철하게 따져 보아도 좋겠다. 그렇다면 물어 보자.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는 성공했는가? 형사법 이론가와 실무가 가운데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드물 것 같다. 이론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논거를 제시하는 일을 등한히 했고, 실무가들은 이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이용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 제도는 이론과 실무에서 모두 찬밥 신세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 이 제도를 회생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회생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필자는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우리보다 다소 늦은 2013년에 이 제도를 신설했고 이어 2017년에는 이 제도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2013년에는 독일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신문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문을 삽입했고, 2017년에는 동법에 피의자신문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을 추가했다(이 조문은 2020년에 발효했다). 여기에는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면 실체진실 발견, 수사기관의 부담 경감, 형사절차의 신속화ㆍ현대화,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이로우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이러한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강화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너무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놓고, 아울러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인 것이다. 사실 독일 입법자 자신도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강화하는 조문이 발효한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제도 강화의 성과를 평가해 이 제도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을 주시한다면 우리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활로를 찾는 데 유익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더보기Die Institution der “audiovisuellen Aufzeichnung der Beschuldigtenvernehmung” im Ermittlungsverfahren ist im Jahr 2007 eingeleitet worden. Seitdem sind schon 14 Jahre vergangen, aber diese Institution ist in unserem Strafprozesssystem noch nicht verankert. Sowohl theoretisch als auch praktisch ist sie vernachlässigt worden; sie wird von Strafrechtlern nur wenig untersucht und von Strafverfolgern spärlich eingesetzt. Wenn man sie nicht abschaffen will, sollte man nun nach dem Weg suchen, sie zu wiederbeleben. Dafür habe ich mich mit der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und Ermittlungspraxis beschäftig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die Bild-Ton-Aufzeichnung der Beschuldigtenvernehmung 2013 eingeleitet und 2017 verstärkt. Konkreter: Die Vorschrift, die besagt, dass die Videoaufzeichnung der Beschuldigtenvernehmung durchgeführt werden “kann”, hat er 2013 in die deutsche StPO eingefügt und 2017 dazu die Vorschrift zugefügt, die besagt, dass eine solche Aufzechnung durchgeführt werden “soll”, wenn es um ein vorsätzlich begangenes Tötungsdelikt geht oder die Aufzeichnung den schutzwürdigen Interessen von Beschuldigten dient. Dem liegt seine Erwartung zugrunde, dass die Verstärkung der Institution der Videoaufzeichnung der Beschuldigten dazu beitragen kann, die Wahrheitsfindung zu fördern, das Persönlichkeitsrecht der Beschuldigten zu schützen, die Belastung der Ermittlungsbehörde zu vermindern und den Strafprozess zu beschleunigen. Ob diese Erwartung erfüllt werden kann, also ob diese Institution verstärkt werden soll, ist heftig umstritten. Daher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erklärt, dass er bis 2025 die Ergebnisse der Verstärkuing der Institution evaluieren und dann demgemäß deren Zukunft entscheiden wird. Wenn wir die Situation und Diskussion in Deutschland im Auge behalten, können wir Ansatzpunkte gewinnen, um unsere Institution der Videoaufzeichnung von Beschuldigten zu verbess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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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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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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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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