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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정치인의 정계진입 수월성의 기반이 되는 독일의 정치․교육시스템에 관한 고찰 = Eine Studie über die politische- und bildungsrechtliche systematische Grundlage für die barrierenfreie Eingliederung des neuen Politikers in die politische Welt Deutschlands
독일에서 신진정치인의 연방의회진입장벽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당에 대한 득표율을 연방의회의석배분에 연동하는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하는 시민과, 시민, 정당원이 적극 참여하는 정당이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연동형선거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정치․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연결되어 정치신인, 신진정당의 연방의회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신인이 때때로 단번에 연방의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물론 현실에서는 현재 국방부장관인 Ursula von Leyen과 같이 정치인 자녀의 대물림이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물림이 권력의 세습이라고 큰 비판을 받기보다는 정치수업을 한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되는 것은 독일에서 누구나 정치참여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진입장벽이 적고 공평하게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은 청소년 때부터 자유롭게 정당의 청소년조직에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운 후 주의회에서 출발하여 연방의회로 진출한다. 이러한 수월성은 정치나 법제도의 뒷받침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가 가미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수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의회진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여기에 부가하여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있어서는 5% 저지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선거의 자유보다는 규제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시간, 장소, 방법,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 정당 등에서 엄격히 규제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생정당이나 정치신인, 또는 소수정당(인)에게 불리한 규정들이 많이 있다. 정당재정보조금의 지급도 헌법재판소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실제로는 신생정당에게 불리하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정당가입과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된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교육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의회민주주의에서 도관의 역할을 하는 정당은 다양한 영역에서 공평하게 의회진입의 기회를 보장받아야만 헌법상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이념에 부합한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 선거와 정당에 관련된 전반적인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정치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s gibt fast keine Barriere in Deutschland, die auf die Eingliederung des neuen Politikern in die politische Welt hemmend wirkt. Normalerweise bereiten schon Schuler/In an die politische Karriere in einer beliebten Partei vor. Die unkomplizierte Vorbereitung erleichtert sich danks der demokratischen Bürgerbildung in der Schule.
Das Wahlsystem Koreas gehört zum Mehrheitswhlsystem, das neue Politiker und kleine Partei schwere Hürde bereitet. Offiziell lautet es das Grabensystem, das neben dem Mehrheitswhlsystem das Verhältniswahlsysten legt ohne einen Zusammenhang. Das Wahlgesetz reguliert seht präzis über Wahlperiode, Wahlwerbung usw. Die fienanzielle Uterstützung, die entsprechend der Sitzverterteilung im Parlament gegen wird, ist auch für kleine Partei nachteilig. Dazu erschwert das Verbot der demokratischen Bürgerbildung in der Schule aufrund der Neutralität des Beamters die politische Engagement von jungen Leuten. Denn sie verliert politische Interresse in der Schule.
Alle suveräne Bürger und demokratische Partei sind gleiche Chancen für die Eingliederung in die politische Welt zu bekommen. Die hemmende Regulierung des Wahlgesetzbuchs im Zusammenhang der Wahlfreiheit unf Gleichheit dereguliert werden. Und in der Schule muss die politische Erziehung erlaubt weden.
In diesem Aufsatz hat man über deutsche politische Erziehung, Parteiorganisation für Jugendlichen, Parteisystem und Wahlsystem untersucht, damit ist es zu erwarten, einen Hinweis für die Lösungsmöglichkeit, die dem neuen Politikern den politischen Weg bannen könne, zu fin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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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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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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