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정수임사무도입논의의 헌법적 제고 = Constitutional Studies on the Proposed Legislation for introducing the System of Statutorily Authorized Affairs of Local Self Government
저자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26(3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Since Korea has implemented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in 1991, studies and discussion on the system remains within the limitation that Korea is a unitary, centralized state even though the convergence between federal and unitary system of governments has been noted in the world as distribution of powers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have been empowered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and functional and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eaningful distribution of powers to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conditio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ous system. Further, the significance of local autonomous system should be found in its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constitutional rights of citizen effectively, strengthening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nd assuring limited governments through realistic separation of powers, checks and balances.
Thus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to oblige local self government by abolishing the mandated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nd introducing a new system of statutorily authorized affairs of local self government. In spite that the proposed new system has several drawbacks for ensuring autonomy –self determination and self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s it contains similar restraints as the present mandated affairs by national government does, the proposed system still has more feasibility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incre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implementing national affairs as its own though there will be checks and reviews of central government in limited scope, thereby making it possible for local autonomous system to realize its gist of constitutional guarantee.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 responsible administratively, legally, or/and politically for the specific national affairs is not the most critical one at this phrase. More fundamental questions remain standing. They are the problems of constitutionally conforming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provisions of local autonomous system in line with the history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is country, and above all, the consensus of the people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local autonomy. On that foundation, we shall know whether the introduction of statutorily authorized affairs would work. It is time that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owers, local autonomy and empowered local government and people should actually take place.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논의는 중앙집권적 단일정부 국가라는 사실상 한정된 틀 안에 머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차이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면서 차츰 서로 근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분권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여 왔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정수임사무도입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폐지가 예상되는 기관위임사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법정수임사무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증진을 통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도입되고 운영된다면, 법정수임사무가 현재 위임사무보다는 확실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물론 이것 역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의 본질과 실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긴 하다.
사실 법정수임사무를 포함한 사무배분의 문제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중 누구에게 규제권한을 주어야 할지, 정치적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의 조문 및 헌법의 구조에 대한 해석,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지방자치에 어떻게 헌법적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합의의 문제이다. 이러한 근본적 이해를 가지고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게 될 때, 이를 법령으로 지정하는 국가나,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확보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필요한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여 담당하고,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가 가져올 수 있는 권력분립 및 풀뿌리 민주주의, 다원주의라는 헌법적 이익을 결실하도록 기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에 합치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민의 민주적 의식의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