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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 = Application for auction and request for dividend of a lessee with the first priority discharge right -Decision 2013DA27831 held on November 14, 2013 by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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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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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2013DA27831 held on November 14, 2013 by the Supreme Court teaches that in the event that a lessee having all of counterforce and first priority discharge right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the "Act") applied for compulsory auction with regard to a leased housing or leased commercial building by obtaining executive authority such as final and conclusive decision of a suit for claiming return of a security deposit, etc. so as to have the security deposit returned, it is regarded that the first priority discharge right was selected and exercised by the lessee so far as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but it is not regarded that the lessee shall request for dividend separately until the closing period of request for dividend.
Pursuant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general creditors under the auction procedures may suffer unexpected damage. This is because that if the auction applicant is a lesse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the "Act"), it shall be verified that the auction applicant has the first priority discharge right, in order that general creditors or next-priority collateral security right holder may not suffer unexpected damage. Accordingly, the measure which a lease right under the Act which does not appear on the register to be publicly notified by the third party more clearly is necessary, and this measure was presented alternatively at the end. In the sense of same tenor, preparation of 'fixed date'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evised on August 13, 2013 are positiv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은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 또는 임차상가건물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은 주택ㆍ상가건물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자의 권리는 소송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행사되어도 무방하다. 대법원판결은 강제경매신청을 우선변제권의 행사 및 배당요구로 보려면 배당요구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채권자들을 드러나게 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배당요구의 취지에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대법원판결의 결론은 적정하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경매절차상 일반채권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즉 경매신청인이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인 경우라면, 일반채권자나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는 경매신청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제3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본고의 말미에 대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2013. 8. 1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서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정보제공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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