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권보장제도로서의 헌법소원의 개념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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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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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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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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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4(44쪽)
KCI 피인용횟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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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소송물로 하는, 헌법재판소 관할의 피해자소송의 성격 이외에도 판례에 의하여 강한 객관소송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다. 즉 헌법소원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원청구인의 주관적 권리의 구제절차에 의당 수반되는 객관법적 당위를 관철하는 것을 넘어 청구인 개인의 청구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청구인이 적어도 그가 다투는 공권력조치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헌법소원의 객관소송화 내지 공익소송화 경향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객관화경향이 헌법재판소법에 토대를 두고 있고, 그 객관적 기능이 주관적 기능의 단순한 파생의 아니라 독자적 기능이고,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헌법소원을 발판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의 강화는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BR> 헌법소원제도는 최근 정치세력들에 의해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애용되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정치투쟁의 격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 헌법재판을 정치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폭발력이 컸던 일부 헌법소원사건에서 관습헌법처럼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민투표의 위험논거와 같은 일관성을 잃은 논증, 참정권 영역에서의 심사기준의 조작 등을 통해 파당성을 뚜렷하게 드러냄으로써 헌법재판을 통한 사법국가화의 우려를 부분적으로 현실화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의 사법화와 헌법소원심판의 정치화에 대하여는 정치세력들의 정치력과 책임의식의 회복, 헌법재판의 특성상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원성 확보,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각성과 자제, 헌법재판에 대한 학계의 엄밀한 검증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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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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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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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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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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