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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the Taxable Object for Acquisition Tax in the Local Tax Act
저자
김태호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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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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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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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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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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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tax is the one which is imposed on the acquisition of the properties resulted from the typical contract or non-typical on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act liberty. But there have not been enough researches to accurately explain and interpret the stipulation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the properties in the Local Tax Act. In the practical administrative fields, many opinions have been trying to explain the concept of the acquisition by taking that of Japanese Local Tax Act as an example. But those opinions might be a little confusing approach, because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Japanese legal framework and the Korean one.
Accordingly, we have to interpret the stipulations on the definition of acquisition deeply based on the our own legal theory and the judicial precedents accumulated for many decades. As a result, we get to have two different views on the acquisition in Local Tax Act such as the formal acquisition and the substantial acquisition.
According to formal acquisition view, the acquisition might be defined as the transferring of real estate based on the legal transaction facts as well as legal registration actions on public ledger whereas the acquisition can be defined as the transferring of real estate based on the economic substance such as the payment of purchasing price or the conclusion of parties's negotiation on transferring of real estate. The concept of acquisition is more basic concept on which the taxable object should be based in acquisition tax, so we can draw the concept of acquisition from analyzing the various taxable objects.
As a whole, we can define the tax target as the presumptive target such as buildings and automobiles on which the tax might be imposed and we can explain the taxable object as the substantial actions or facts which are representing the ability to take tax burden. From the context of the taxable object mentioned above, we can find that the formal acquisition view is the more useful to explain the concept of acquisition than the substantial view because we could find no stipulations on the substantial acquisition concept in Local Tax Act and acquisition tax is a kind of tax that can be imposed on the transferring of real estate where we does not need to take the substantial factors into consideration.
But to all types of acquisitions, if we pushed the formal acquisition views to be accepted without any exceptions, there might be some irrational results. So we can adopt the some exceptive clauses to give tax exclusions if the legal transferring contract might be cancelled within 2 years from the date of contract conclusion like German legislation example.
취득세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형성되는 전형·비전형의 모든 계약관계나 사실행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의 취득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하지만 취득세의 가장 근본적인 해석기준이 되는 「취득」 개념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 실적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지방세법상의 개념규정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에서는 일본의 선행연구를 참조하는 예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등기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민법과 의사주의를 취하는 일본 민법 간의 차이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하게 일본의 이론을 우리나라 지방세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우리나라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에 관한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의 본질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이들 개념의 정립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문헌과 독일·일본·한국의 지방세 관련법령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기존문헌에 의하여 조세체계-취득세의 성격-취득개념과 과세물건을 정리하였다. 조세체계·유통세 의의·유통세 종류·취득개념·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헌에 의존하였고 독일문헌은 독일 부동산취득세법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기존의 연구사례에서는 일본의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과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을 형식설과 실질설로 받아들이면서, 실질설은 실질과세원칙과 결부시키고 있다. 일본의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은 사법상의 취득개념을 차용하여 사법적·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맞지 않고, 또한 유통세인 취득세에 실질과세원칙을 결부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취득세 법체계에 적합한 취득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등기·등록이라는 절차행위는 물론이며 등기·등록행위와 결부되지 않는 잔금지급사실이나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 등의 법적 거래사실이 있으면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논리를 「형식적 취득설」로 정의하고, 법적 거래사실만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의 이전사실」도 갖추어져야만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논리를 「실질적 취득설」로 정의하였다. 취득세는 재산권이나 재산가치의 이전 및 가치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 분류되고 있다. 이 경우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유통사실’이라 할 수 있는데, 취득세와 직결되는 유통사실은 곧 「취득행위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사실인 과세물건의 태양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의 취득시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잔금지급사실(유상), 법률행위(무상), 등기·등록사실, 사용승인 등이 이에 해당되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여부를 과세물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재산권 취득행위와 관련하여 등기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과 “사실상 취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관한 정의규정이 서로 충돌하면서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사이에서는 빈번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 본 논문에서 정리한 ‘취득의 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이론’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획일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에 조세부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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