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사익보호성에 관한 소고 =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as a Requirement of Standing to Su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69(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원고적격 혹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처분 등의 근거법률이나 관계법률이 순전히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그 외에 사익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있는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어떤 법규가 순전히 공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익도 보호하려는 것인 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령, 주거지역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법이나 건축법규의 규정은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의 안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또한 교원채용조건으로 일정한 전공적합성을 요구하는 교원임용관련 입법의 목적은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의 안녕’의 수혜자는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양질의 교육’의 수혜자는 교육을 받는 ‘학생’임에도 주민이나 학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 주거의 안녕 보호에는 사익보호성이 인정되고, 반대로 양질의 교육 보장이 학생들 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공익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원고적격 혹은 사익보호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판례나 문헌은 그저 “근거법규 등이 순전히 공익만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라거나, “공익뿐만아니라 개인의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라는 기술만 반복할 뿐이다.
모든 공법규범은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즉, 건축법상 건축물의 안전이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건축물에 거주하는 개인을 보호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며, 식품위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식품을 섭취하는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건축물의 안전보호와 식품의 위생보호라는 목적을 가진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정한 처분에 대해 제기된 쟁송에서 쟁송제기자인 원고에게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별하는 데에 해당 법규정이 공익목적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아니면 사익을 보호할 목적도 있는지의 구별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즉,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의 문제보다 공익이든 사익이든,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주체가 행정청인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이러한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이, 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일정한 직무수행절차나 방법 등을 정한 직무수행 근거법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향유하도록 권리를 인정한 권리주장근거법인지에 따라 구별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어떤 법이 직무수행법인지 권리주장근거법인지에 관한 구별기준은 관계법의 목적이나 개별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적격의 인정여부에 관한 기준으로 사익보호성 보다 권리주장규범성을 드는 것이 원고적격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고적격의 범위도 확대되어 국민의 권익신장에 보탬이 될 것이다.
Aricle 12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vides that The revocation litigation may be instituted by a person having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etc.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with legal interests to be restored by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even after the effect of such a disposition, etc. is extinguished by the lapse of period, the execution of disposition, etc. and other causes.
This provision is called standing to sue. And usually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is demanded for approval of the standing to sue. By the way, according to precedent or theories,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of a defined regulation is approved only when the regulation will protect not only public interests, but also private interests. But in these case it is not clear that a defined regulation will protect public interests or private interests.
Moreover, all legal interests which a defined regulation will protect is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For example, the purpose of Building Act are to improve the safety, functions, environment, and aesthetic view of buildings, etc. Of cause, the safety of buildings of this purpose will protect public interests. At the same time it will protect interests of a man lived in a building; private interests. Therefore, in my opnion,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is unmeaningful for approving standing to sue. Instead of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he nature of claim of rights norms is meaningful. And the problem that a defined regulation hold the nature of claim of rights norms or not is depend the regulation is only performance of duties act of administrative agency or claim of rights norms of individu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