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月給에 포함된 退職金 지급의 효력과 賃金債權 相計制限의 範圍 = On "the Installment Severance Pay in the course of Employment"
저자
이동진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26(4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In principle, the retirement allowance (RA) should be paid after the employment relations end. Some employment contracts, however, have clauses providing the severance pay in the form of installment (installment severance pay) in the course of employment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se clauses, the employer pays the "RA" accrued for each month of service at the payday of the corresponding month even although the employment relations continue. This is a sort of an RA-prepayment but has not been regarded a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im retirement system of the Labor Standards Acts.
Until recently, the practice of lower instances has shown a tendency to regard the total payment of each month, i.e. the aggregate of the "RA" severance pay of each month and the agreed "monthly wage" as the monthly wage defin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gives a basis of the calculation of the average wage. The average wage base, in turn, provides a basis of computing the obliged RA defin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Accordingly, the employer had to pay the obliged RA instead of receiving the return of the invalid installment severance pay. In that case, the employer suffers unexpected disadvantage while the employee enjoys windfall ga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put an end to this practice by an en-banc-decision on May 10, 2010 (2007DA90760). The court decided that, in those cases, the installment severance pay accrued for and paid in each month does not constitute the monthly wage defin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even though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im retirement system. Thus, it is merely overpayment that should be returned to the employer as unjust enrichment. This change i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ill allow more room for private autonomy in employment contracts and thus, should be appreciated. It should be careful, however, not to entrust everything to the formal freedom of contract, especially concerning the relation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The same decision also decided that the set-off of the employer's claim to restitute overpayment against the counterclaim to pay the obliged RA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full payment of wage in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set-off is, however, under the set-off restriction posed by the Judgment Enforcement Act and the Civil Code. Thus, the set-off is void to that extent. While the result of some parts of this decision may be endorsed, the validity of the argumentation or the reasoning seems to be questionable.
사용자가 매월 「월급」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직 후 「월급」이 아닌 「월급」과 「퇴직금」의 합산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면서 이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분쟁이 이전부터 있어왔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에 관하여 종래의 하급심 실무의 주류적 경향과는 달리, ⑴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⑵ 따라서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만, ⑶ 그 중 퇴직금 지급의무와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로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상판결 중 ⑴, ⑵는 근로자 보호와 함께 개별적 근로관계법 내지 근로계약법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여지를 확보하고,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임금」 항목과 「퇴직금」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 항목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은 아니고, 실질적 자기결정이 보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상판결 중 ⑶은 그 결과에 있어 채권자 보호와 근로자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서 상계 제한을 도출할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상계제한에도 이른바 조정적 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법 제34조 제3항의 중간정산제 및 퇴직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정적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같은 결론을 도출하므로, 이유는 달리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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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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