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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지방자치행정의 헌법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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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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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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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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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9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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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치행정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헌법들과 마찬가지로 기본법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헌법적인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법 제 2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Gemeinde)에게는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무를 법률의 범위안에서 자기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역시 지방자치단체조합(Gemeindeverband)도 법률상 임무법위의 틀에서 법률상 기분에 따라 자치행정의 권리르 갖는다. 자치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근거도 포괄하고 잇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속하는 경제력과 관련있고 조세분배권(Hebesatzrecht)에서 나오는 세원이 이러한 근거에 속한다."
주헌법들은 내용적으로는 광범위하게 기본법 제28조제2항과 일치한다. 부분적으로 주헌법들은 - 즉 바이에른과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 - 더욱이 좀더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기본법 제28조2항상의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헌법벅인 보장은 이전의 헌법벅 규정들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1919년의 바이마르 제국헌법 제127조는 기본권편에 규정되었는데,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률의 한계내에서 자치행정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물론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보호는 입법자는 자치행정권의 헌법상의 보장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이마르국가법이론이 여전히 광법위하여 받아들이는 한에서는, 기본법이나 주헌법에 따른 보호보다 더 취약하다. 그와는 밴대로 1949년에 공표된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과 주헌법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법자의 헌법기속에서 나온다. 따라서 대략 기본법 제 20조제3항은 입법은 헌법에 적합한 질서에 기속되어 있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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