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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개선방안 = How to Rationally Revise the Alternative Minimum Tax Rates for SMEs
저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12(4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alternative minimum tax (hereafter “AMT”) affect the relative corporate tax burden of SMEs, and suggests how to rationally revise the AMT rates for SMEs so as to provide sufficient economic support for them.
Based on the analysis of past tax return data, it is showed that SMEs are much more likely to fall to the AMT regulation, reflecting relatively much heavier AMT-induced tax burden for SMEs, and the difference in such tax burden keeps growing continuously.
Therefore, in order to relieve comparatively overburdened tax disadvantage of SMEs, their current AMT rate of 7%, which has lasted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2010, should be lowered to 6%. That is, as the adoption of reduced tax rate for SMEs, perceived as advantageous for them, is hindered by the enforcement of AMT, the tax laws regulation should be alleviated through lower AMT rate. In case the AMT rate is reduced to 6%, it is expected that additional 0.18% of SMEs (i.e. 1,240 firms) no more fall to the AMT regulation, and SMEs’ whole corporate tax burden is decreased by 13,100 million KRW annually.
본 연구는 현행 최저한세 제도가 일반기업과 비교한 중소기 업의 상대적인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 업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 하기 위한 동(同)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실적을 분석하면 적용비율은 중소기업 이 일반기업에 비해 훨씬 높고, 적용비율의 증가분의 규모도 훨 씬 크게 나타나서 최저한세를 통한 과세상 불이익이 일반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훨씬 크고, 상대적 격차도 계속해서 증가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2007년 이전 의 10% 및 2008~2009년의 8%에서 2010년에 7%로 인하된 후에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을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동(同)세율을 6%로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즉,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들에 비해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상 제약을 통해 효과적 조세지원 방식 인 경감세율의 적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소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2022년에 7%의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6%로 인 하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비율이 0.18% 증가하 고,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은 1,240개이 며,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1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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