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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최초판결(BG Group v Argentina)의 함의 = An Undertone of The First Decision(BG Group v Argentina) of U.S. Supreme Court relate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저자
김선정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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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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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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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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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oreseeable future, direct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host countries will remain the dominant method of conclusively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treaties. But many critics and countries argue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regime does not take adequate measure of national sovereignty concerns. The case of BG Group, PLC v. Republic of Argentina throws this theme into sharp relief. By the plain text of the BIT, Argentina required any U.K. investor to litigate in its courts before seeking arbitration. But arbitration was held in the United States before BG had litigated.
The U.S. Supreme Court held on an issue of first impression regarding U.S. federal court authority to review investor-state disputes. The precise issue before the court is whether a federal court may review an arbitrators’ jurisdictional conclusion in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under the United Kingdom and Argentina concluded a BIT. The BIT includes arbitration procedures for claims brought by an investor against the other host state. Prior to initiating arbitration, Article 8(2)(a) of the BIT requires the aggrieved investor to first seek resolution before a competent tribunal in the host state for a period of at least 18 months. The BG Group, a British corporation, initiated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IT in 2003. One particularly interesting question before the court i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2)(a) itsel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termined it should not disturb the findings of the arbitrators. This case involved many issues on investment arbitration. Korean-Argentine BIT has Similar clause like Art. 8(2)(a) of UK-Argentine BIT. BG Group case show many issues what Korea should learn.
중재가 ISD의 주된 해결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BIT의 관련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예민한 문제들이 투자자와 투자대상국 정부 간에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행한 긴급경제조치에 대하여 영국계 에너지회사인 BG Group은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BIT의 분쟁해결조항을 두고 다투었다. 아르헨티나는 이 사건 중재가 아르헨티나의 국내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내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부인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스스로 관할적격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르헨티나는 미국 국내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중재판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국제투자분쟁의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 주권면제와 Calvo원칙, 중재의 전제요건과 중재적격, 법원에 의한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시장의 주도권과 법정조언자의 역할, 장기간 고액비용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드러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BIT에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BIT와 유사한 분쟁해결조항이 있고, 한국이 주요투자국 및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며 중재중심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BG Group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연방대법원 판결의 함의로부터 다양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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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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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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