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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ing doubts :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s stability as precedent = 오락에 대한 의문 : 브라운(Brown) 대 오락물 판매인 협회 판결의 선례로서의 안정성
저자
KANG, Lydia (Sogang University Law School) ; 유희승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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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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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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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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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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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98(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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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marked the first time the Supreme Court decided a video game case. Striking down a California statute that bans the sale or rental of violent video games to children,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violent content, even if the intended audience is children, does not lie outside First Amendment protection.
Moreover, the Court declared that video games were no different in kind than other forms of media such as books and movies. This Article argues that while Brown initially appears to be a triumphant and complete victory for the video game industry, its stability as precedent is not certain. Weaknesses in the majority’s reasoning, as well as inevitable advances in the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of games and the development of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games and harm to children) all pose risks to the lasting hold of Brown. In light of these factors, the video game industry should consider taking steps to strengthen their self-regulatory framework.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이하 브라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게임에 관해 내린 최초의 판결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아동에게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이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인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미 대법원은 게임을 책이나 영화와 같은 다른 매체와 구별할 필요성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브라운 사건은 게임산업의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도 있으나 본 논문은 브라운 사건이 선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다수의견의 논리적 흠결, 기술적 진보, 폭력적 게임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브라운 사건은 공격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게임 산업은 자체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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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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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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