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 Marginal Cost of Tax Revenue and Implications on Fiscal Health: Focusing on Value Added Tax and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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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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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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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7(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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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배경 및 동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사회복지지출 등 정부세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정부의 세수입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세입증대수단(revenue-raising instrument)으로 흔히 소득세나 법인세를 선택
○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를 2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유보
- 그러나 세수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클 수가 있음.
○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자의 노동공급 감소를,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여 후생손실을 발생
○ 또한,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커서 지하경제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소득세율 증가는 근로자의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탈세 증가를 초래하여 후생손실이 더 클 수 있음.
* 우리나라의 2004년 기준 자영자 비중은 34%로 OECD 평균 17.3%보다 16.7%p 높은 수준이며 2004~2005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7.6%로 OECD 평균 17.63%보다는 9.97%p 높은 수준(〈표 2-3〉과 〈표 2-4〉참고)
* 미국의 경우에 2004년 기준 자영자 비중이 7.6%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또한 2004~2005년 기준 지하경제 비중도 7.9%로 상당히 낮은 수준
* 티키의 경우에 2004년 기준 자영자 비중이 49.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와 비례하여 2004~2005년 기준 지하경제 비중도 33.2%로 상당히 높은 수준
* 한편 재정위기를 겪은 PIIGS 중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자영자 비중과 지하경제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자로 대비되는 고용구조와 이에 연관된 지하경제를 고려하면서 서로 대안적인 세수증대수단으로 간접세로서 소비세(부가가치세)와 직접세로서 소득세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이론적으로 도출ㆍ분석
○ 이를 위해 자영자의 탈세를 고려하는 이론모형을 개발
○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정의하기 위해서 기존 재정학 문헌에서 사용되는 MCF(marginal cost of public funds)를 이용
* MCF는 추가된 세수 1단위와 추가된 세수 1단위당 한계초과부담(marginal excess burdens; MEB)을 합한 것으로 후생비용을 뜻함.
-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수치적으로 계산ㆍ분석
○ 이론적으로 도출된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공식으로 함.
○ 2008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과 조세체계 및 세무행정에 맞춤.
□ 분석결과
- 세수입의 한계비용에 대한 이론적 예상(prediction)은 수치적 계산을 통해 재확인됨.
- 이론적 분석결과로서 소비세율과 소득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모두 1보다 크고 소득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이 소비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보다 큼.
○ 즉, 1단위 세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1단위 이상으로 나타남.
○ 소비세율이나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면 노동시간의 감소와 탈세수준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초래
○ 특히 소득세율 인상은 소비세율 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킴.
- 수치적 분석결과로서 소비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1.7140, 소득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2.0187로 계산됨.
○ 즉,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세수를 증가시킬 때 간접세로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사용할 경우 추가된 세수 1원당 1.7140원(=추가된 세수 1원+추가된 세수 1원당 한계초과부담), 직접세로 소득세를 사용할 경우 2.0187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됨.
○ 만약 전체 고용 중에서 자영자의 비중이 0%라고 한다면 추가된 세수 1원당 소비세(부가가치세)의 경우 1.1033원, 소득세의 경우 1.1485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됨.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 자영자 비중이 31.3%로 상당히 높아 지하경제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이나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 있음.
○ 특히 소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후생비용을 초래
- 이로부터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은 정부는 재정건전성회복을 위해 세수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면 과표양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연구의 한계
-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분석적으로 도출하고 수치적으로 계산함.
In order to recover fiscal health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could be effective to reduce government expenditure such as social welfare programs. Together with this, the necessity of increasing tax revenue has also been insisted on.
The social cost of tax revenue could become considerably large in Korea, however. Tax authority usually uses income or corporate taxes as revenue-raising instrument. The Lee Myung Park government planned to lower the income and the corporate tax rates in two steps, but it deferred to do due to fiscal health. An increase in income or corporate tax rate reduces worker’s labor supply or firm’s investment, which then leads to welfare loss. Moreover, an increase in income tax rate makes not only workers to supply less labor but also self-employed individuals to evade more tax. Thus, welfare loss could be more larger in Korea than in most OECD countries, since the self-employed’ share of total employment is relatively large so that the underground economy is easy to develop.
Considering the employment structure consisting of work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the underground economy associated with it, this paper theoretically derives the marginal cost of tax revenue for consumption tax (value added tax) as indirect tax and for income tax as direct tax,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is, it numerically calculates and analyzes the marginal cost of tax revenue in order to g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fiscal heal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hen the tax authority raises tax revenue, the social cost is \1.7140 per the additional tax revenue \1 for consumption tax and \2.0187 for income tax, respectively. On the assumption of the self-employed’ 0% share, the social cost is \1.1033 for consumption tax and \1.1485 for income tax, respectively. Therefore, in the case of raising consumption or income tax rate for tax revenue, the social cost is relatively larger in Korea, where the self-employed’ 31.3% share is quite lar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pecially, the recovery of fiscal health by using the income tax causes the social cost at even higher level.
Thus, the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fiscal health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expenditure rather than raises tax revenue in Korea. The first thing to do is to broaden tax base and enhance tax compliance, however, if it has to increase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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