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한 법적 과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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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23(45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종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기한 민사소송에만 의존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가 원활하고 순탄하지 않음을 전제로, ?환경보건법?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환경법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인 관리 및 구제를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관련된 주요 소송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종래 제도를 통한 피해구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행 ?환경보건법?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관리?구제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다. 이어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기존의 한계를 제대로 극복하고 있는지를 평가?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 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 관리?구제를 위한 입법론을 전개한다.
“환경책임법안”의 경우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입증 부담의 대폭적 완화, 의무보험 가입 강제를 통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많지만, “환경오염피해” 개념의 협소성, 배상책임한도의 적정성, 보상급여 지급의 판단기준과 범위, 기금 설치의 정당성과 재원 및 용도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장애요소로 남아 있다. 그리고 ?환경보건법?은 역학조사, 환경성질환의 지정?관리 등 유용한 법적 도구를 담고 있기는 하나 이들 간의 체계적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건강피해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그 재정적 뒷받침 또한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관리 또는 구제조치 실시요건의 구체화, 집중관리대상의 특정, 관리 또는 구제조치의 다양화, 역학조사의 타당성 제고, 재원의 확보 등 각각의 쟁점별로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인 관리?구제를 위해서는 ?환경보건법?과 “환경책임법안” 간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cases in which people suffer from injuries induc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Recognizing that we have many difficulties in obtaining fair compensation of injuries induc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under current legal system,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legal systems, including the Environmental Health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EHA” and the Bill on the Remedy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hereinafter referred to as “Bill”, in order to show ways to improve current legal system caring for or relieving the injured.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related case laws, aiming to understand legal concerns in depth. Then it went through a analysis of current legal system, including the EHA and the Bill, focusing on their functions and limitation to responding to injuries or relieving people injur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 bill contains many helpful provisions to remedy or relieve the injured. They includes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compuls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so on. But, the Bill has some problems such as improper defini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injustice in limiting liability, ambiguity in providing administrative relief and unequal cost allocation. Though epidemiological survey that are provided by the EHA must be useful tools to grasp the scale of health damages or scientific causations, the EHA fails to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epidemiological survey and environmental-related diseases, and has no effective provision on how to care for the injured.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presented some concrete ways to improve our legal system: First, it needs specific trigger condition that competent authority can start measures to control or relieve damages; Second, it needs a legal priority ranking among environmental-related diseases; Third,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injured should be diversified; Fourt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pidemiological survey should be increased; Fifth, it needs a reasonable financial mechanism. And It is very important to decide how to allocate between the EHA and the Bi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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