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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논문 :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Special Feature - Ariticles : A Critical Review of the new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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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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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30(30쪽)
KCI 피인용횟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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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여론의 힘을 입어2014년 1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개별적인 법률들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새로이 제정된 것은 아동학대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법률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처우 프로그램의 실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등 아동학대에 관한 국가적 개입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은 결과적 가중범과 상습범을 제외한 독자적 범죄구성요건을규정하고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 상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 결과아동학대행위와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이 구별되지 않아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아동복지법 규정들의 문제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오히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후퇴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관련 유사 법률들의 아동학대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리하고,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는 별도로 범죄의 실질을 가진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일반의 인식 재고와 각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보기On January 2014,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due to a series of child abuse cases which ignited a storm of public anger. The reason of enactment, notwithstanding various child abuse related laws, is the need for an integrated judicial system on child abuse. Therefore this act has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not only criminal punishment, but also crime prevention programs and victim protective services. However, this act did not independently create new regulations in what constitutes child abuse crimes, but instead borrowed concepts of child abuse directly from the Child Welfare Act - with exceptions to §4(death resulting from child abuse), §5(grievous bodily harm resulting from child abuse), §6(habitual offend). As a resul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child abuse as objects of control and child abuse as crimes so there still remains a lot of problems in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against the ultima-ratio principle and vagueness doctrine. This act also has a provision of suspending prosecution on a conditional basis, but this can degrade the overall level of public awareness about child abuse crimes. To tackle these problems, a unification of ``child abuse`` in related laws and a recodification of ``child abuse crimes`` in this act are required. And we should not forget that to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child abuse and to strengthen financial and political support are as important as to establish a reasonabl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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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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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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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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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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