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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결정과 재심 진행상황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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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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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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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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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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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많은 재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들은 정형화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다시 유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통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형을 선고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여 기존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개정법 이전에도 실형이 선고되었을 사례군이다. 두 번째는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위헌결정으로 법정형 하한에 변동이 발생한 사례들이다.
앞으로도 위헌결정이 발생하면 재심을 하여야 하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대비하여야 한다. 우선 검찰청 단위에서 재심청구를 공고하고 일괄 재심청구를 하는 방법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재심개시절차의 기본적 구조를 개선해 간결히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A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Road Traffic Act were unconstitutional, many retrial cases occurred. These cases are convicted again according to standards, and are being conducted according to normal trial procedures. There are two types of sentences. One is the case of sentenced to the same sentence as before, noting that there is no change in circumstances, and it is a group of cases that would have been sentenced even before the revised law. The second is the case of a lighter sentence, which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habitual due to the large time gap from the previous drunk driving record, and the case where the lower limit of the statutory sentence was changed due t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the future, if an unconstitutional decision occurs, a retrial should be made, so law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to prepare for prompt processing.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announce a retrial request at the prosecution office unit and specify how to file a collective retrial request in the law. Second, a method that can be briefly tried by improving the basic structure of the retrial procedure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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