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 = A Study on the theory of Exhaustion in the Trademark Law
저자
계승균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5(29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clarify the theory of exhaustion of trademark centering Korean Trademark Law. Even though Korean Trademark Act has no provison comparable to Art. 24 of German Trademark Act regulating the theory of exhaustion, it has been admitted in the theories or in the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cluding patent and copyright cases. According to the my opnion,the theory of exhuastion has been the fundamental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it was 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fence of the third party in the cases of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theory of exhaustion has a meaning as follows : the holder of a trademark or a commercial designation does not have the right to prohibit use of the same with regard to goods which have been placed on the market in Korea under that trademark or commercial designation by the holder or with his consent. However it shall not apply if the holder of the trademark or commercial designation has legitimate reasons to oppose further use of the trademark or commercial designation in connection with further marketing of the goods in particular if the condition of the goods has changed or deteriorated after they were put on the market.
Parallel import comes into existence when authentic products are imported cheaply,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oducer who has a trade mark in these products with the aim to compete with the producer’s own products, which he himself had originally marketed abroad at a lower price. The products of parallel import are not counterfeited.
There has been arguably discussions on what the reasonable grounds to justify the parallel import are. It seems to start from the function of trademark to ratify the parallel import not from the theory of exhaustion in the cases of Korean Supreme Court.
우리 상표법에는 저작권법과 달리 권리소진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도 권리소진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권리소진 이론 내지 원칙은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이론으로서 실무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상표권소진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자 한다. 먼저, 상표권 소진의 의미를 독일 상표법, 유럽연합상표지침, 판례, 학설등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여 밝히고, 이에 따라 그 요건을 구성해보고자 하였다. 요건으로서 4가지가 요구되는 그 내용은 먼저, (1)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한 거래에 제공이어야 하며, (2)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한 “거래에 제공”이 있어야 하고, (3) “국내”의 거래에 제공이 원칙적이며, (4) “당해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거래에 제공되어야 한다. 상표권소진의 효과는 제3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실무상으로는 권리소진은 항변사유가 된다. 권리소진이론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곳은 병행수입분야이다. 병행수입의 근거의 하나로서 권리소진이론이 언급되고 있다. 병행수입은 상표권자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가 될 소지가 있으나, 우리 판례나 실무는 일정한 요건하에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 판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판례나 학설은 병행수입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1) 진정상품이어야 할 것, (2)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일성이 있는가, (3) 품질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외에 권리소진은 상표권침해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후에 상품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되지 않고 상표권 침해가 긍정되고 있다. 권리소진이론은 최근의 자원 재활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재생산, 내지 재사용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이에 대한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