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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 및 위치정보 확인수사의 법제 및 최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system and Recent precedents of Cell phone’s Communication interception and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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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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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the US had sentenced a series of meaningful decisions in connection with cell phone investigations. Riley v. California,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S ruled that police generally may not, without a warrant, search digital information on a cell phone seized from an individual incident to arrest. The Court rejected, “any expansion of search-incident to-arrest because it implicates far greater individual privacy interests than the brief physical search generally involved in a search incident to arrest. In addition, Carpenter v. United States, the recently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S ruled that gathering the cell phone’s historical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applys to violating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and it is necessary to issue a warrant to respond to the search of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 because it intrudes into comprehensively individuals' privacy life. It can be said that such a ruling bega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cellular phone to be used with individual privacy.
Checking a content of real-time conversation exchanged by cell phone, real-time mail transmission, real-time text message and finding a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of cell phone holder are used for new investigation techniques. However, the collection of such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will serve as a serious violation of the privacy rights of individuals. Although communication intercep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of cell phone may be different with the key areas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possibility that a serious infringement on an individual's privacy has occurred is high, so how to do this limiting is a very important issue. If the investigation authority is abused, the first step towards an individual's "monitoring and control society" by the nation may has come.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the US and the federal Supreme Court rulings concerning communication interception and positional tracking investigation. Also, concerning such infringement of privacy by the investigation, I conducted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on how to proactively and ex post control and restrictions. As a result, the United States is moving toward strengthening warrant principles for latest location information tracking investigations of cell phones.
Recently, Korea’s Constitutional Court made an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provision about part of the wiretapping and tracking of location information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Korea also acknowledges the need for stronger control of the latest investigation techniques.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latest tendency in US legislation and precedents will be useful for future revisions to the PCSA.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일련의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다. Riley판결에서는 전통적인 체포시의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가치가있는 개인정보가 다량 저장된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없고, 수색 전에 일반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Carpenter판결에서 새로운 수사기법인 과거의 휴대전화 기지국위치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위치정보는 개인의 전 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포괄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이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하므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은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집약되어 사용되는 휴대전화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실시간 대화내용, 실시간 이메일 전송내용 확인, 실시간 문자메시지 확인, 기지국을 통한 휴대전화 소지자의 위치정보확인등은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한 위와같은 정보의 수집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작용하게 된다.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수사는 각각 보호하는 기본권의 핵심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다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는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자칫, 수사권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개인의 ‘감시·통제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의 통신감청 및 위치추적수사에 대한 법제인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및 연방대법원 판결을 검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수사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전·사후적 통제 및 제한을 하고 있는지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휴대전화에 대한 최근의 위치정보 추적수사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나아가고 있다.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비법의 감청 및 위치정보추적 일부 규정에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최신수사기법에 대한 보다 강한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비법의 개정에있어서 이러한 미국의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과 판례에 대한 연구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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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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